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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성공 사례 광학터치센서

kimswed 2019.07.09 16:12 조회 수 : 157

FTA 체결국이면 자동으로 관세혜택 받는 줄 알았어요”


2003년 설립된 N사는 광학터치센서, 터치인식 기술을 반영한 전자칠판과 영상처리 솔루션을 접목시킨 실물 화상기 등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수출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통해 2009년에는 광학터치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여 광학터치센서 T모델을 출시했다. 이후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소기업청) 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2011년 광학터치센서 T모델 시리즈 수출에 나서 2년 후인 2013년 상반기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2014년부터 매년 미국 인포컴 전시회 및 두바이 Gitex 전시회, 네덜란드 ISE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여 광학터치센서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수출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학센서 핵심기술을 장착한 전자칠판의 경우 베트남, 쿠웨이트 등 국가에 수출했다.

 

●FTA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실수 = N사는 2016년부터 터치모니터, 터치스크린 등을 제조하는 네덜란드 업체에 광학터치센서를 수출해오고 있었다. N사 담당자는 어느 날 네덜란드 바이어로부터 한-EU(유럽연합)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N사 담당자는 당시 우리나라와 EU가 FTA를 체결하고 발효(2011년 7월)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출 인보이스에 수입자가 요청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임의로 기재해 수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N사가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빚어진 실수였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허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특혜관세 적용 가능)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 2개월 내에 인증 취득해야 하는 상황 = 네덜란드 바이어는 N사가 보내준 인보이스의 원산지 문구에 기재된 인증 수출자 인증번호가 잘못되었다며 N사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을 하고 승인된 인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당장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향후 거래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문제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2개월이라는 단시일 내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N사 수출담당자는 FTA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활용경험도 없었다. 주변에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OK FTA 컨설팅이라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SOS를 요청받고 N사를 방문한 FTA 컨설턴트는 우선 N사의 수출품목에 대해 HS CODE와 수입국가의 세율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N사의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N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크게 광학터치센서와 해당 센서가 투입된 전자칠판의 두 가지인데 N사는 두 물품을 모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로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CODE를 분류하여 수출하고 있었다. 전자칠판은 이 분류가 맞지만, 이번에 네덜란드 바이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쟁점물품인 ‘광학터치센서’는 다른 분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네덜란드 바이어에게 확인하니 수입자 쪽에서는 제대로 된(수출자의 수출면장 및 원산지증명서 기재와 다른) HS CODE를 적용하고 있었다. FTA 컨설턴트는 N사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품목분류 의견서 작성 및 판정기준에 대해 알려주고 바로잡아 주었다.


또한 N사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가의 세율 분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물품과 국가를 선별한 다음, ▷HS CODE 상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세율이 0%인 품목과 ▷해당 수입국 세부 세번에 따라 0% 적용이 가능한 품목 및 국가를 알려주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품목 및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이제 N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도울 차례였다. 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 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서류준비부터 하나하나 도왔다. 또 컨설팅 과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입증서류 서식 등 기본적인 원산지관리 사안에 대하여 N사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판정 방법 및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 N사가 제조하는 품목은 투입되는 원재료 수가 40개 이상이며, 투입 원재료 중 소자나 단자 등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 및 공급사가 달라질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N사가 원산지 판정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한 컨설턴트는 N사 담당자에게 FTA 전자원산지관리 시스템(FTA Korea)에 대한 교육 및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여 시스템을 통한 BOM 관리 및 판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침내 N사는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했다. 네덜란드 바이어가 요청한 FTA 원산지증명서도 최근 1년 치를 소급 발행함으로써 바이어가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덕분에 N사는 네덜란드 바이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어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EU 다른 회원국 바이어와의 상담에서도 이같은 혜택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N사는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다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향후 있을지 모르는 원산지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N사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터치스크린과 터치모니터는 WTO 협정세율이 0%였으므로 수출할 때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을 일이 없었다. N사 담당자가 FTA 체결국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FTA에 따른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N사는 앞으로 터치스크린의 핵심기술인 광학터치센서를 수출 주력품으로 삼을 예정인데 이 품목은 각 국별로 다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N사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FTA 체결국들에 대한 수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원산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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