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서 급증… 열악한 인프라·적은 시험기관

선진국 대비 비효율적 행정절차에 수출기업들 고심

 

#1. 2015년 8칠레는 가정용 건식 청소기에 에너지 효율 성능 기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우리 업계는 이미 제품별 시험방법으로 국제표준(IEC)을 따르고 있어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지만규제 시행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도 이행에 애로가 발생했다게다가 2016년 12월 시행 예정인 해당 규제를 준수하려면 칠레 내에 공인 시험소가 있어야 했는데 이 시험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규제 준수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2016년 10월 2차 공식서한과 제3차 WTO TBT 위원회의 양자 회의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결국, 2016년 12월 중국 내에 시험소를 한 곳 지정했고 제도 시행은 2017년 6월로 연기되었다.

 

#2. 2016년 8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우루과이가 WTO 통보 없이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시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문제는 이 표준이 이미 폐지된 ISO 5151:1994에 맞춘 기준이라는 점이었다또한 최신 국제표준과 시험방법 인정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새로 표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UNIT 1170:2009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면 시험 소요기간만 3배가 증가하게 될 판이었다당시 우루과이에 대한 해당 품목 관련 수출 규모가 134만 달러 정도였기에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을 통해 이를 지적했고우루과이는 2016년 11월 TBT 위원회에서 진행한 양자회의를 통해 현재 해당 표준을 ISO 5151:2010에 부합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리고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UNIT 1170 및 ISO 5151:2010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몇 년간 신흥시장인 개발도상국에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이 증가하면서 수출기업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TBT란 해당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돼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전체 비관세장벽의 과반을 차지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보된 TBT 건수는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6월 17일까지 총 1655건이 통보됐으며, 이 중 신규는 1120건이었다. 신규 통보 건수가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36.5%), 남미(18.8%), 중동(13.7%) 순으로 신흥국이 중심을 이뤘다.

 

 

 

 

 

최근 국표원에서 발간한 2018년 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TBT 통보문 수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306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일부 아프리카 회원국의 통보가 2014년 대비 약 6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발행이 가장 많았던 5개국은 우간다(413건), 미국(276건), 케냐(173건), 브라질(156건), 멕시코(153건) 순으로 선진국임에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을 제외하면 상위는 대개 신흥국이었다. 특히 르완다(137건)는 추가 및 정정 통보문을 제외하면 미국보다도 발행이 많았다.

2005년부터 개도국에서 적극적인 기술규제조치가 도입되고 WTO의 TBT 협정이 의무 이행되면서 통보문 발행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계속돼 2018년 신규 통보문 발행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달한다.

WTO TBT 협정은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재개정할 때에는 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TBT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공식 질의처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매뉴얼’ 없는 신흥국 규제, 대응 어려워 = 수출업체들은 입을 모아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규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표준 및 규제는 애초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제품 개발이 진행된다. 설령 신규 규제가 시행되거나 규제에 변동이 생긴다 해도 현지 네트워크와 행정절차가 잘 발달해있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 인프라 수출업체 관계자는 보고서 인터뷰를 통해 “북미나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의 경우, 규제의 내용과 일정 등이 명확하며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기업 역량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경우 갑자기 언제부터 규제가 발효된다는 발표가 전부다”라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자국만의 규정을 만든다”며 처음부터 개발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인도의 경우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임에도 국가 지정 시험인증기관은 대량의 물량을 소화하기에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평이다. 기업이 시험을 신청하며 인증 취득 가능 시간에 대해 문의하면 모호한 대답이 돌아오고, 결국 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인증 취득 필요 규제의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수출기업들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타국의 규제에 시행 유예를 요청해 수출기업에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것이 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흥국가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식적으로 WTO에 상정되기 이전에 서로 규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기업에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신흥국이 선진국 표준을 가져오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부분 역시 문제”라며 인도의 경우 타국 수출용 제품에도 인증 비용을 부과하거나 자국 인증마크가 들어간 제품을 타국에 팔지 못하게 해서 유럽과 같은 표준 규격 제품임에도 인도용 타이어를 따로 생산해 괜히 비용이 두 배가 들어갈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라마다 다른 특유의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비용을 달러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화로 현지은행에 입금해야 한다.

 

 

 

 

<유형별 TBT 분류>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 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화

라벨링 요건상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실제 기업들이 경험하는 형태별 TBT 분류>

급격한 시행일

공표 후 즉시 시행되거나 시행유예기간이 부족하거나혹은 아예 규제 도입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기업들의 수출이 갑작스레 중단될 수 있다시행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그 기준이 제조일인지 통관일인지 판매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시 규제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한다.

적용되는 규제의 불투명성과 절차상의 문제

규제 관련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수출 시 규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이다또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중복하여 시행하거나 유사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불필요한 과정을 진행해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무역장벽의 요소로 볼 수 있다보통 일부 남미아프리카 국가 등 세부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 규제 적용

국제표준과 합일되지 않은 표준 혹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는 기업들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된다예를 들어 같은 세탁기라고 해도 드럼전자동이조식 세탁기는 에너지 및 물 사용량세탁 성능 등 다양한 면에서 다른 기준과 효율값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단순하게 세탁기라는 이유로 하나의 규제만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다양한 품목들의 수출이 중단되기에 이른다특히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발명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실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료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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