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
한국의 무역회사는 3자 간 거래에서 바이어로부터 외화를 받아 한국 제조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영세율로 매입해 바이어 회사로 수출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바이어가 한국 내에 대행사를 두게 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한국 무역회사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조회사를 거쳐 가게 됐다. 여기서 자금이 한 단계를 더 거쳐 갈 뿐 기존처럼 무역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해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무역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무역회사 측의 바람이었다. 여기서 들어온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외국의 바이어에 외화로 직접 청구하고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국내에 있는 대행사에 청구할 경우 무역회사와 대행사는 둘 다 한국에 있는 회사로서 부가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수출될 물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2) 외화가 바이어로부터 무역회사에게 직접 결제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행사를 통하게 되면 결제 송장을 한국에 있는 대행사로 발급해 대행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 자금의 흐름과 별개로 대행사가 자신들을 화주로 해 수출서류 작성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3) 만약 2번 사항이 문제가 되어 바이어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은 대행사만 수출자 자격이 있다면 무역회사는 제조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영세율로 대행에게 납품하고 또다시 대행사는 무역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결국 대행사가 영세율로 수출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 Trade SOS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제조사가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옳으나 무역회사와 대행사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2) 대행사가 바이어의 국내 대행자일지라도 본 거래에서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대행사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3) 대행사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무역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무역회사는 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제조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행사는 직수출, 제조사와 무역회사는 간접수출이 된다. 그러나 무역회사는 이러한 거래를 거절했다.
수출입이 자유화됐으나 절차는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질의한 대로 무역회사가 직접 수출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국내의 대행사를 거쳐 대금을 영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거래당사자인 무역회사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국내의 대행사로부터 영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등에 해당하나 제3자로부터의 영수는 신고면제사항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제3자인 대행사가 지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이나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수취해 지급하는 것을 증빙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은행 측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무역회사가 제조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제조사가 무역회사에 공급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이러한 거래에서 한국 무역회사가 대행사를 대상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가 된다. 상업 송장은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인데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행사에 발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역시 대행사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업 송장을 발급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보이스를 발급하려면 대행사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하고 무역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구매해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회사는 그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제조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구매 후 대행사에게 공급하는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무역회사는 이러한 방법의 거래를 원치 않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수출하고 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거나 대행사를 경유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상담결과 무역회사는 본 상담위원의 권유대로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고 외국 바이어의 국내 대리인인 대행사를 경유해 대금을 영수하기로 했다. Trade SOS는 가능하면 순리에 맞게 절차를 이행해야 깨끗하고 문제없는 거래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