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각국의 특허 신청(PCT)은 2017년에 비해 3.9% 증가, 사상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PO에 의한 국제 상표 출원은 61,200건으로 6.4% 증가했고, 산업디자인 출원 신청은 2018년에 비해 3.7% 성장하여 5,404개에 달했습니다.
2018년 미국을 기반으로 한 신청은 56,142건이었으며 중국(53,345건) 및 일본(49,70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각각 19,883건과 17,014건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통신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Huawei Technologies)는 PCT 출원 5,405건으로 2018년에 가장 많은 신청을 한 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쓰비시 전기 (2,812건), 인텔 (2,499건), 퀄컴(2,404)과 중국의 ZTE(2,080). 상위 10개 신청기업은 아시아 6개, 유럽 2개, 미국 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출원 건수 5위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큰 폭으로 앞서 있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국제경제는 누가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양질의 특허를 어느 국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전쟁인 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특허 보유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기관별 표준특허(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특허) 보유 현황을 보면 세계 표준특허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약 49%, LG전자가 약 38%, 기타 약 12.2% 중소기업이 약 0.8%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산업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015년 큰폭으로 증가(전년대비 9%)하여 대기업 및 외국기업을 추월하기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출원등록 이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휴먼 특허가 중소기업의 경우 약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히든챔피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도 하며, 특허 기술 도입 지원을 위해 “특허 기술 거래 전략컨설팅”을 특허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 기술 중개 상담 등을 위해 지식재산 거래 정보 센타(IP-Market)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으로써 특허권은 앞으로 미래경영을 위해서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할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특허권은 필요한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성으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표절이나 남의 것을 인용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보성입니다. 기존의 기술보다 일정수준 이상 발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과 같은 수준이거나 못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선권입니다. 누군가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신청한 날, 즉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 각국의 모든 기술 자료를 조사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 취득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 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 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기술과 특허라면 그동안 공들였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데, 아이디어 수준에서부터 자문계약의 변리사를 두어 선행 기술 조사부터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에 투자가 이미 된 상황이라면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는 특허를 먼저 신청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고, 이미 개발된 기술이 있다 라면 그 기술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가 가진 특허를 보다 견고하게 가져가려면 기업이 가진 특허권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권이 갖는 권리의 범위, 즉 청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항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기업이 특허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제품이 만들어 지는데 특정 온도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온도를 가급적이면 넓게,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것이 청구항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일 테고, 그만큼 특허 권리의 범위역시 커질 것입니다.
이는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청구항의 범위를 보고 특허침해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바로 청구항에 적혀있는 기술과 같은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특허 침해 소송의 핵심이 바로 청구항과 실시 기술을 비교해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먼저 우리 회사의 기술이 상대방 권리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권리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상대방의 특허가 건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특허권은 없었던 것 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문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한타임즈 부설 강소기업연구소장
KBinVIET 대표 최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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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한타임즈(http://www.vieth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