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급격히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등 대규모의 추경예산 집행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까?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관세는 국세와 함께 국가의 큰 세금 수입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소진한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세금 기준을 높이거나 심사, 조사를 적극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관세청은 정부의 예산 확대 기조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세수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심사, 조사팀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베테랑들을 심사,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규모의 예산 집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관세청의 세수확보 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사 대상 기업 범위의 확대, 과세가격, 외환, 품목분류 등 전통 이슈군에 대한 심사 및 법 규정의 보수적 해석, 재해석 및 처벌 강화를 비롯해서 관세환급, 수입요건, 원산지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징으로 인한 기업 피해 사례 및 행정 쟁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세관심사 강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세관심사의 범위의 이해(통관적법성 분야)
일단 세관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심사 범위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종류 |
위험성 |
1. 수출입 과세가격 신고의 적정성 (저가, 고가 신고, 가산요소 누락, 특수관계자 등) |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처벌 또는 과징금 등 |
2. 외국환거래법 규정 준수 여부 (상계신고, 제3자지급 신고, 자본거래 등) |
처벌 또는 과태료 |
3. HS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 적정성 (HS분류 세율 및 CIT세율, 덤핑세율 등 (*FTA 제외)) |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처벌 또는 과징금 등 |
4. 관세환급 적정성 (특히 소요량 계산을 포함) |
환급액 추징 및 가산세 처벌 또는 과징금 등 |
5. 관세감면(& 사후관리)의 적정성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 감세, 용도세율 등) |
감면액 추징 및 가산세 처벌 또는 과태료 등 |
6. (보세구역 한정) 보세구역 관련 절차 수행의 적법성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 |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누락 건 추징 포함) |
7.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위반, 한국산 표시 위반 등) |
처벌 또는 과태료 등 |
8. 수출입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 구비 적정성 (세관장확인대상 요건, 전략물자 수출 등) |
처벌 또는 과태료 등 |
9. 그 밖에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신고 및 납부 적정성, 지적 재산권 위반, 유통이력 신고 위반 등) |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처벌 또는 과태료 등 |
[참고] FTA 원산지 심사는 ’사후검증’ 제도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됨(기업심사에서 제외)
위 표의 통관적법성 중에서 과세가격과 외환 분야는 전통적으로 기업심사에 가장 많이 적발되며 추징액 내지 과태료가 상당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HS 품목분류의 경우에는 오적용으로 해당 기간 수입액 전체에 대한 추징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위반에 따라 운영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에는 원산지 표시 및 수출입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 기업이 세관심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분야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여 처음부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성실하고 촘촘하게 관리하여 실제 소수의 위반 정도만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위험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해 본다면, 일단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수입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인보이스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조건부 할인을 받은 경우, 과세가격 신고 시에는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심사는 서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관련 사항은 반드시 서류로 갖춰놓는 것이 좋다. 특히 평균 대비 낮은 단가 또는 급격한 단가 변동 협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과정을 유선보다는 문서로서 명확히 남겨놓는 것이 세관심사 시 도움이 된다.
외환 신고의 경우, 대금 상계, 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핸드캐리 등), 장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및 자본거래 발생 시에는 항상 사전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위반 시 건별로 과태료가 발생됨에 유의) 또한, HS 품목분류의 경우 관세사에게 물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슈가 되는 물품은 관세청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HS를 확정 받는 것이 안전하다.
관세환급 시에는 소요량을 규격별로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관세감면 및 원산지표시 면제, 수출입요건 면제 시에는 조건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에도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보세공장이라면 공장 반출입에 있어 비대상 물품이 반입되거나, 신고 절차 없이 반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식 습득에 있어 관세와 관련된 법령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기관 등을 통해 요약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 법령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 관련 모든 부서 담당자의 긴밀한 협력 필요
실제 관세적법성은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가격 및 외환의 경우에는 물류팀뿐만 아니라 구매팀, 영업팀, 재무팀(이전가격 등)이 가격 책정 및 외환 신고 사유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HS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연구소, 설계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감면, 환급소요량, 원산지표시, 수출입 요건 등에 있어서는 생산관리팀, 공장운영팀 등의 물품 관리가,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출입통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관세적법성은 물류, 구매, 영업, 재무, 생산, 출입 등 대부분의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물류, 구매 등 일부 부서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다른 부서에서는 협조나 정보공유를 소홀히 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관세 리스크 관리에 큰 빈틈이 발생해 추후 기업 심사 시에 큰 액수의 추징 등으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다국적기업은 철저한 관세 리스크 관리 및 문서 자료 준비 필요
전통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세관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다. 특수관계를 이용한 가격의 조정, 실물 및 외화 자금의 부당 거래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국적기업들에게서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를 악용,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전년도 서울세관 관세심사 전체 추징액의 50%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평가 및 증빙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두어 국내업체에 비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와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으로든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증빙자료 준비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해외에 본사를 가진 다국적기업이라면 세관의 집중적인 심사 대상임을 유의하여 훨씬 높은 강도로 철저한 관세 리스크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가격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점검 또는 내부 감사를 통한 수정신고로 리스크 절감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점검 또는 정기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관세 위반에 대해 세관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 스스로를 자정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세액 관련 위반 후부터 수정신고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위반 세액에 추가되는 가산금, 가산세 비율이 많이 낮은 편(특히 6개월 이내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이다. 또한 벌금, 과태료의 경우에도 자진 신고 시에는 납부 금액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2013년 7월부터는 기업심사로 적발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관 심사 전에 수정하지 못하고 심사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 부담도 가중된다.
전문가의 조력, 옴부즈만, 행정 불복 제도의 활용
실제 기업 심사가 나온 경우, 심사관은 기업 담당자에게 상당히 많은 자료를 동시에 요청하게 된다. 게다가 심사관이 사용하는 용어에는 법률용어가 많은 편이며, 자료 회신에 제공되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심사 대응 담당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심사관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왕자왕 한다. 그러다가 심사기간 내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112조에서는 관세사 또는 변호사에 의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제도에 의한 민원 제기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불복 제도를 활용하여 상급기관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세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업무 이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세관 심사 통보가 나온 기업이나 행정 불복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세관심사는 모든 기업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세관 심사는 결국 위법한 사항에 대한 적발 및 시정조치와 관련한 공무수행이다. 따라서 기업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위반 발생을 줄이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으며,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을 통해 미리미리 수정하는 등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세관심사에 있어서도 떳떳할 수 있고, 리스크 또한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율성을 높이고, 추징 사안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행정 불복 제도를 활용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기업은 세액과 관련한 위반은 큰 손해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길 바란다.
이재영 관세사 이정관세법인 관세컨설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