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류는 61~62류, 의류원부자재는 50~55류 기준으로 작성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무역협회 제공] |
EU와 베트남 간 무역협정(EVFTA)이 이달부터 발효되면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발표한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특히 이번 FTA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EU FTA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직물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EU로 수출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EU와 FTA를 맺지 않아 중국산 직물로 생산한 의류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EU는 의류 수입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대 12%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EU-베트남 간 관세가 철폐되면 베트남산 의류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의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산 고품질 원사 및 기타 원부자재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베트남산 신발, 가방 등 소비재도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베트남 진출기업의 EU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보고서는 “EU는 7년, 베트남은 10년 내로 수입액 기준 99~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기대된다”면서 “협정문에 베트남의 제도 개혁, 비관세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권 및 환경보호 의무 강화 등도 포함돼 베트남 경제의 선진화와 해외투자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베트남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으로 현재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우리 베트남 진출기업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무역 및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신발 등 산업 최대 수혜 예상 = 베트남 진출기업 입장에서 이번 무역협정 발효로 인간 주요 수혜품목은 ▷섬유 ▷의류 ▷신발 ▷소비재 등이 꼽혔다.
2019년 기준 EU의 베트남산 제품 수입은 399억2000만 유로이며, 이 중 114억 유로 상당의 품목에 EVFTA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 특혜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시장에서 베트남에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수입금액은 48억8000만 달러다.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44%), 신발류(11%), 의류(9%) 등이다. 이 중에서 전자제품의 경우 EU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에 EVFTA에 따른 관세 혜택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핵심 수혜품목은 그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큰 신발과 의류다. 신발은 42억9000만 유로, 의류는 36억7000만 유로 규모로 전체 베트남 수혜품목의 58.3%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신발은 수혜금액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즉시 철폐 대상 수입금액이 22억3000만 유로에 달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베트남 한인상공인 연합회에 등록된 진출기업은 2482개에 달하며, 이 중 23.7%는 EV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는 섬유 및 신발 제조 관련 기업이다.
하지만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규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EVFTA 의류 원산지 규정상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하는 누적조항을 활용할 경우 대EU 의류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EVFTA 활용 과정에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수출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