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이 ‘기계설비 등을 수입하면서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 방식으로 진행할 때 수입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1. 독일에서 기계장비를 수입하면서 선수금, 중도금(L/C), 잔금 3회에 걸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데 이러한 결제방식 수입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2. 인도에서 신용장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했는데 수입물품은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여의치 못해 선적서류 등 신용장 서류 원본이 개설은행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설은행에서는 신용장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의 수출자는 대금결제를 요청하고 있다.


 3. 유럽에서 기계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업체는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과 합의하여 일정기간 지불유예(deferred paymrnt) 혜택을 받고자 하여 Banker’s Usance L/C로 거래하고자 하고 상대편 수출자는 이와 관계없이 At Sight Basis로 매입(NEGO)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장을 어떻게 개설하여야 하는가?

 

 


 

 

먼저 질문1에 대한 대답. 수입업체에서 회사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통상 기계장비 설치 후 성능을 테스트하고 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장비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부 선수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거래에서는 선수금 일부(20∼30%)는 T/T로, 중도금(60∼70%)은 신용장으로, 성능 테스트 후 지급할 잔금은(10%)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선수금(20∼30%)을 T/T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비의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자 거래은행(선수금 입금은행)에서 발행하는 선수금 환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받고 송금하는 것이 선수금 송금에 대한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문2의 경우는 코로나19라는 특정 사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원본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거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원본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출자가 방법을 강구하여 원본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E/D)이 경과되어 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수입상이 수출상과 다시 협상하여 대금결제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T/T 송금으로 변경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외화송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자가 원본 B/L을 surrender 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질문3은 ‘Banker’s Usance L/C‘를 개설하면 신용장 조건 42C ; Draft at에 ’At 120 Days After B/L Date‘로 표시될 것이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This Credit Must be Negotitated at sight‘로 표시되어 42C조항에 관계없이 수출자는 ’At Sight Base‘로 NEGO(매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Banker’s Usance L/C 의 경우 매입(인수)은행에서는 기한부 환어음을 수출자가 제시하면 이를 즉시 인수 및 할인하되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을 통하여 수출자(Seller)에게 지급하고 인수수수료 및 할인수수료는 수입지 은행(개설은행)에 청구하게 됨으로써 수출자는 At Sight Base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될 것이고 수입자(Buyer)는 수입대금 지급을 유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Banker’s Usance L/C에는 결제조건에 Banker's Usance L/C로 표시하거나,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on at sight basis and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기한부 환어음은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하고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는 바이어가 부담한다)와 같이 표시하게 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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