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3자 무역을 하게 되었다. 물품이동과 대금이동은 아래 메모와 같다.

 

A : 고객사
B : 국내 부자재 제작업체
C : 해외(태국) 완제품 제작업체
D : 당사

 

[물품이동] B(부자재 수출) → C(완제품 해외 제작) → D(완제품 수입) → A(완제품 구매)
[대금이동]
부자재 비용 : A(고객사) → B(국내 부자재 제작업체, 바로 대금 지급)
완제품 비용 : A(고객사) → D(당사) → C(해외 완제품 제작업체, 부자재 비용 제외한 물품대)

 

위 거래에서 A가 대금을 B로 지급하고 B가 수출자로서 C에 수출할 예정인데, 이 경우 D는 부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 수출면장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B는 A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는가? 그렇다면 대금지급 시, 부가세 미포함가로 계산하면 되는가?


2. B를 수출자로 하였을 경우, 인보이스와 수출면장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는가.(B사에서 본인들이 수출화주가 될 경우 이중 인보이스가 되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위 거래는 4개사가 참여한 것처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D사가 국내 B사로부터 부자재를 구매하여 베트남의 C사에게 무상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 후, 가공임을 지급하고 수입하여 수입물품을 국내 A사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B사가 A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는 A사가 B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외화획득용으로 부자재를 구매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사가 구매했으면 A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해야 하며 B사 명의로 수출할 경우 이중 매출이 된다.


완제품 대금을 A사가 D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D사가 A사에게 완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D사는 아무 역할이 없다. 따라서 A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D사가 태국의 C사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완제품을 수입하여 A사에게 납품해야 한다.

 
이때 D사는 C사에게 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B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부자재를 영세율로 구매하고 D사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C사에게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D사가 C사에게 가공임을 지급하고 D사 명의로 완제품을 수입통관하여 A사에게 내수거래로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하면 된다.


참고로 수출입 거래이든 내수 거래이든, 계약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불요식성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하여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관계도 아닌데 대금을 지급하고 외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수입하는 거래는 이치에 맞지 않다.


위 거래에서도 최종 수요자인 A사가 직접 수입하려면 A사가 외국의 C사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급, 완제품을 수입하면 된다. 그런데 A사가 D사에게 가공임을 지급 한 후 D사가 C사에게 가공임을 지급한다고 했으므로 D사가 C사와 계약해야지 A가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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