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CEP 활용해 수출하면 유리

kimswed 2020.11.28 07:36 조회 수 : 98

아세안·중국 수출 때 기관발급 대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가능

 

 

일러스트=연합뉴스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최종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들에 당부했다.

이를테면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에 FTA를 활용해 수출할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사용이 허용돼왔다. 그런데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에 대해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곳을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 등 RCEP와 양자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FTA 동향과 수출입검증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는데 178개 수출업체 담당자, 관세사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설명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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