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재외동포정책

kimswed 2016.01.20 08:25 조회 수 : 137 추천:12

2016년도 달라지는 재외동포정책은?

-160여개 재외공관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 거소증 완전 폐지-

2016년도부터 160여개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는 완전 폐지된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이 재외동포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모든 재외공관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2013년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2월에 10개 공관을, 그해 9월에 12개 공관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 40여개 공관에서 실시된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160여개 해외 모든 공관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같이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9월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외국의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재외국민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아포스티유의 인터넷 발급시스템이 마련된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이 개인 컴퓨터에서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사건처리 범위가 사망사건 외의 사건으로 확대되고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도 진행된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 폐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 90일 이상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지문채취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와 관련한‘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의’를 지난해 11월 1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정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거주 동포에게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재외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 한국 면세점서 즉시 환급제도 시행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비사업 목적, 재외동포 거주기간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12월23일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기타 관혼상제로 인한 체류 등도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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