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이 끝난 뒤 롱 디망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섬유·의류 진출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2월 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장관이 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정문 정식 서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7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모든 협상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무역협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오늘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와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협정은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적용되는 세 번째 무역협정이 된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의 사이에서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전체 수입액의 19.8%p(1억10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하는 데 성공했다.
결론적으로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품목 개수의 95.6%에서, 캄보디아는 93.8% 수준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시장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를 비롯해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 등 농림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다만 한국산 농림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 비하면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 간 공급망을 고려한 내용이 눈에 띈다. 우리 섬유·의류 기업들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캄보디아 측은 한국에 편직물 등에 대한 7%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의류에 대한 5%의 관세를 철폐했다.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조건을 완화해, 우리 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쉽게 했다. 원래는 수출국에서 재단과 봉제를 모두 수행해야 원산지 인정을 받았으나, 해당 요건은 이번 협정에서 삭제됐다.
양국은 또한 우리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고,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 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