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의류에 쓰인 한국산 직물에도 EVFTA 특혜관세 부여
작년 12월 23일 통관분 소급 적용… 대베트남 직물 수출 호재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이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이하 EVFTA)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누적규정 활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이어야 했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베-EU FTA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EU 역내 통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은 수입직물시장 점유율 16%로 베트남의 2위 직물 공급국이다. EV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는 만큼, 중국(점유율 55%)이나 대만(점유율 12%)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세청은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 적용을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당부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추후 당국 간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안내될 수 있다.
●직물기업, 인증수출자 자격 따야 =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의 원산지증명은 충분히 상세하게 그 직물에 관해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 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한다.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국산 직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의 영문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해야 한다.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인증수출자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EU-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뜻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편, 관세청은 FTA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원하는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 직물 원산지 결정 조건 살펴야 = EVFTA 의정서 제3조 제8항에 따라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한-EU FTA 원산지제품 의정서 부속서 2-가의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U산 재료의 누적에 대해서도 EU산 원산지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불인정공정 이상 가공한 경우 한국산 직물로 인정된다. 단, 우리나라로 수입 시 EU산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제조된 직물이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2의 목록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소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 규정을 따른다. 불인정공정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최소 허용기준이 충족되는 직물이라도 한-EU FTA 의정서 제6조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MC)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물품의 공장도가격(EXW)×100’의 계산식으로 정해진다. 영역원칙상 EU산 재료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중단없이 충족돼야 한다.
1.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시 누적규정 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베트남에서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된 의류(제61류, 제62류)에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되는 한국산 직물(fabrics)에 대해 원산지규정이 누적 적용된다. 다만, EVFTA 협정상 직물(fabrics)에 해당하는 세번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2.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누적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누적규정 적용 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은 한-EU FTA상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한-EU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서 서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를 EVFTA 원산지 신고서와 별도로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EU산, 또는 베트남산 원사가 한국산 직물 제조에 사용되고 해당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EV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지?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적기준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EVFTA의 누적규정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에 적용되며, 한국산 직물 생산에 베트남산 재료를 누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베트남산 원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서 정한 최소 허용기준도 적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EVFTA 의정서 제3조 제7항에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2-가(한도 수량 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속서1 주석에서 정한 최소 허용기준도 적용된다. 최소 허용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품 전체 중량의 10% 이내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5.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인증수출자(AEO)의 경우에도 6000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누적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EVFTA 의정서 제3조 제9항에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한국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누적규정 적용 목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권한이 있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해당 직물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가 필요하므로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누적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6. 누적규정 시행일(2020년 12월 23일) 전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직물에 대해서도 누적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EU집행위에서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된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한국산 직물의 누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상기 일자 이전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직물도 누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