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디자인 전리 출원은 현지 비즈니스를 할 때 중국기업의 모방품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 중 지식재산권 이슈가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는 가능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전리법>의 경우 2008년 3차 수정안이 발표되고 12년 만에 2020년 10월 4차 수정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특허침해 배상책임 강화,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신약 출시 허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침해한 경우 불법소득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법정 배상액을 1만~100만 위안에서 3만(약 520만 원)~500만 위안(약 8억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디자인 보호 관련 ‘부분디자인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디자인에 대한 중국 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 혼다 CR-V 차량(좌)과 중국 LAIBAO SR-V 차량(우) 디자인
*출처: (사)중국경영연구소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난 칼럼에서 중국 내 한국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일본 기업의 중국 내 디자인 분쟁 사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먼저 2000년대 중반 선풍적 인기를 누린 혼다의 SUV 모델 ‘CR-V’ 제품과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 쐉환(双环) 자동차 SUV 모델인 ‘LAIBO SR-V’간 차체 디자인 분쟁이다.
이에 대해 허베이성 법원은 혼다와 쐉환 차량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고, 2004년 혼다의 CR-V 신형모델이 구형모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했다.
과거 중국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디자인 등의 보호에 있어 전체에 대한 디자인 출원제도만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부분디자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장품, 소형가전, 건기식 등 우리 소비재 품목의 포장디자인 침해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 소비재 제품의 포장디자인 침해사례를 들어보자.
유명한 고무장갑 브랜드인 M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S사의 포장디자인 침해사례이다.
M제품은 우수한 생산기술과 제품경쟁력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14억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내 상표도 출원하면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M제품 포장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상표 브랜드는 다르지만, 글자체·도형·색상 등 전체적으로 너무 흡사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일본 S사는 상표만 출원하고 디자인 전리 출원 신청을 빠뜨렸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중국기업이 디자인 전리를 선출원했다.
S사는 제품 포장, 광고, 홍보용 팸플릿, 판매영수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중국전리심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신청했고, 다행히 중국기업이 출원한 디자인권이 무효 처리되고 승소하였다.
중국 디자인 전리의 중요성은 소비재의 B2C 및 중간재 B2B 등 모든 사업에 해당한다.
중국 사업에 있어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미 제품 및 포장디자인 경쟁력의 중요성이 중국 소비자와 기업들에서 매우 빠르게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기업들은 상표출원에만 매몰되고 디자인권 출원에는 무심한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국 디자인 전리 활용의 2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국도 '파리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장특허(디자인) 출원을 우선 진행한 경우, 중국에 우선권을 주장해서 출원할 수도 있다.
파리조약을 활용하여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중국에서도 한국 출원일을 우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디자인권 출원을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이그 협정 때문에 국제디자인 출원을 하면 별도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필자에게 종종 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기업의 제품 디자인권을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다.
한 번의 디자인권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헤이그 협정을 통한 중국 디자인권 출원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출원에 있어 신규성·창작성 등의 실질심사 없이 무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기초 초보심의만 하고 대략 5~6개월 후 출원 결정이 난다.
때문에 ‘일단 출원하고 보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식의 마인드로 중국기업들이 앞다투어 디자인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에 의한 실용신안과 디자인 전리에 대한 권리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반드시 상품을 중국에 수출 혹은 유통하기 전에 상표출원과 디자인권 출원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