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는 가공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예정이라며,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이 때 필요한 서류 및 수출입절차,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가공식품 수출지원 유관기관으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또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1670-1191)가 있다. 또한 KOTRA 호치민무역관에서 베트남 식품 비즈니스 관련 조사 자료(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5006&searchNationCd=101084)가 있어 이를 안내했다.
베트남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식품 수출입 절차
1) 수입 검역이 필요한 품목
• 육류/물고기 조제품
• 동물성/식물성 유지
• 우유(젖류), 유제품
• 설탕, 설탕 과자
• 카카오, 카카오 조제품
• 곡물, 곡물 가루, 전분, 우유(젖류)로 만들어진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커피, 차, 후추
• 야채/과일의 조제품
• 조미료
• 음료, 알콜 음료, 식초
• 식품 포장재
• 기능성 식품,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2) 수입 검역 수속
가. 검사 순서
- 상품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검사기관(보건부, 공공의료위생원)에 필요 서류 제출
- 검사기관에 의한 서류 심사 후, 검사 방법 및 검사 일정 통지
- 검사(규격, 포장, 라벨 표시, 수량, 상태 등) 후 샘플 분석에 의한 기초 기준(TCCS)/베트남 기준(TCVN)과의 비교 결과 통지
나. 신청 서류: 검역 검사 등록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에 공증 필요
- 검역 검사 등록서
- B/L 사본
- 패킹 리스트 사본
- 인보이스 사본
- 계약서 사본
- 기초 기준 TCCS(식품관리청에서 날인한 것)의 사본
다. 자유판매 증명서: 보건부가 관할하는 아래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s)가 필요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 필요)
- 기능성 식품 (Functional food)
- 미량 영양소 보조식품 (Micronutrient Supplementation)
- 건강보조제 (Supplements)
- 식품 첨가물
- 음용수
- 미네랄 워터(광천수)
2. 표시사항(라벨링): 베트남어로 표시
- 제품명
-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체(보통 베트남 내 수입업체) 또는 개인의 명칭과 주소
- 원산지 국가
- 내용량
- 제조 연월일
- 유효기한
- 원료 품명
- 식품첨가물 및 성분량
- 위생 안전성에 관한 정보 또는 경고
- 사용 방법이나 보관 방법
3. 식품첨가물/잔류농약 규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리스트(positive list)와 최대허용량(ML)이 정해져 있음. 따라서 해당 리스트에 없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및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리스트에 없는 신규 성분은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
[참고자료]
• No. 27/2012/TT-BYT의 내용을 반영한 미국 농무부 자료
미국 USDA > GAIN report > Vietnam Revises List of Additives Approved for Use in Food (영어, 2013.01.31.)
• No. 27/2012/TT-BYT의 수정/보충판의 내용을 반영한 미국 농무부 자료
미국 USDA > GAIN report > Vietnam Amends the List of Additives Allowed for Use in Food (영어, 2015.07.14.)
또한 [식품 중에 포함되는 백신이나 화학물질의 최대허용량에 관한 결정(No. 46/2007/QD-BYT)]에는 동물용 의약품(2장), 유독균류(3장), 중금속(5장), 미생물(6장), 농약(8장)에 대한 최대허용량 규정이 존재함.(No. 46/2007/QD-BYT)
4. 용기포장 기준: CR Mark 식품 관련 규격 참고
용기 소재(세라믹, 유리, 통조림용 합금 등)으로부터 식품에 전이되는 중금속(납, 카드뮴 등)의 최대허용량(ML: Maximum Limit)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공통 기준(포장 면적에 대한 ML값)>
- 모노머(monomer) 및 이니시에이터(initiator) 기준
- 첨가물 기준, 착색제 기준(식품 포장 원료의 첨가물 기준 TCVN 6514-8:1999 (AS 2070-9:1992 E))
-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기준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기준
- 폴리비닐클로랄 기준
5. 해당 업무 처리가 가능한 국내 시험 인증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베트남 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 시의 전기전자, 식품, 화장품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품 사양을 첨부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글로벌총괄팀 박현아 선임연구원 02-2164-1472 / rosa0124@ktr.or.kr
6. (베트남 기준) 수입 물품의 필요서류
① 상품 공표서
②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로서 사용자의 안전 또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원본 또는 인증 사본)
④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공표된 상품의 효능 또는 상품의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구성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개인 또는 단체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⑤ 수입 건강보호식품의 경우GMP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일 경우
· 수입 제품의 상품 공표서 등록 시 제출서류 중 ①, ③, ④, ⑤
·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인증서 취득이 요구될 시).
* 물품별 확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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