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 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래방식이다.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 이용된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된다.
위탁판매의 공급 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거래구분으로 표시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수출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영세율 매출로 분류된다.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