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중국의 제조업체 B사에 위탁하여 OEM으로 신발을 제조한 후, 한국에 들여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B사가 납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B사와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K사가 B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납기 지연 등에 대한 책임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강제할 지체상금 등에 관한 조항이 미약했다.
이런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인데, 계약서는 선언문이 아니라 그 선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누가 봐도 명료해야 한다. 특히, 분쟁 시 판단을 하는 사람(판사, 중재인, 변호사 등)이 검토하였을 때 책임의 소재, 그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다면 이 자체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
또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를 독촉하는데 있어(소송을 제기하기 전 클레임 포함) 구체적인 채찍이 됩니다.
이와 함께 납기가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 조항보다는 “1.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출자는 총 계약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패널티로 지불한다. 2. 납기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수입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항의 지체상금 및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배상(적정이윤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쟁발생시 훨씬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빠진 부분이 많아 계약서 실무강의 내용을 토대로 각 조항 및 그 유효성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역협회에서 만든 계약서 관련 강의(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 코로나 19 특강 #5-1~5-5)를 들어볼 것을 권했다.
아울러 납기지연, 지체상금, FOB 등 인코텀즈 하의 운송의 조건 및 책임, 준거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주었으므로 K사는 재계약 시 자사에 유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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