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거래 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다자간 상계’ 처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C사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A사 : 수출기업(해외 소재)
B사 : 에이전트(국내 소재)
C사 : 수입기업(국내 소재)
C사는 에이전트인 B사를 통해서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했다. 이 경우에 ① 수입 대금을 B사가 A사에게 송금(지급)하지 않고 C사가 A사에게 직접 송금(지급)을 할 경우에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 ② 만약에 ①번의 경우 송금(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송금(지급) 후 다자간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와 다자간 상계 처리 시 필요 서류 및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위 거래는 A, B, C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다자간 상계 처리 대상이 아니고 제3자 지급 신고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1) A사와 B사가 본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B사가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수입 통관하고 납세를 하는 경우라면 C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 또는 3항에 의해 다음 내용에 따라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될 경우 송금(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는 사전에 해야 됨을 유념해야 한다.
▲ 대상 금액이 5천불을 초과~1만불 이내일 경우 : 외국환은행의 장(거래은행)에게 사전에 신고
▲ 대상 금액이 1만불 초과일 경우 :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
단, 대상 금액이 5천불 이하의 금액이라면 제3자 지급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제3자 지급신고 시 필요 서류]
① 지급 등의 방법(변경) 신고서(규정서식 제5-1호)
②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
③ 제3자 지급 등을 입증하는 서류(당사자간 합의서 등) : 이메일 또는 팩스 형태도 가능
(2) C사가 B사에게 단순 수입대행 의뢰한 경우
B사(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C사(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 계약 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A사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자 지급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송금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①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② 수입대행 업체와 수출자 간의 수입 계약서
③ 수입대행 업체와 수입 위탁 업체 간의 수입대행 계약서
C사는 위 거래에 대해 전혀 관계도 없는 ‘다자간 상계’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먼저 송금(지급) 처리를 한 후 사후 신고를 해도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 절차를 문의해 온 것이었다. 다행히도 송금(지급)을 실행하기 전에 상담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실수는 방지할 수 있었다.
C사 상담자를 통해 사후에 확인해 본 결과, 상기 답변 내용 가운데 (1)번의 경우로 판단되어 송금(지급) 대상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제3자 지급신고를 마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송금(지급)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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