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팬시 제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나 노트 그 외 달력 등을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유럽 수출시 CE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CE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S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한 내용이다.
문구용품은 유아용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이상, EU 회원국에서는 대부분 소비자 제품 즉, 공산품 등에 대해 요구되는 특정한 의무사항의 강제 인증이 없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제품의 경우 별도 자율 규정이 있다. 그것을 GPSD(General Produt Safety Directive)라고 한다.
일반제품 안전규제는 국가별로 관할기관에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진다. 이때 당국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 있어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사후(Post) 인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제품에 내재된 소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규격을 검토하고 관련 규격 시험 성적서를 항시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CE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컨설팅 내용을 요약하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사용 목적 등이 섭취하거나 치료 등의 성격과 다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다른 규정과 달리 이러한 제품들은 CE 인증마크가 제품에 반드시 부착되지 않아도 되며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가선언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품이나 소재 등에 대해서 3자 시험소에서의 시험도 요구되지 않으며 자체 평가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적발 및 관리하고 있다. 제조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시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 내 업체가 아닌 경우 EU 내에 지정된 대리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므로 수출시 유럽 내에 RP(Representative Person)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당국으로부터 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만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또는 현지 유통업체는 당국에 제조유통공정에 대한 추적관리제도를 신고해야하며 제품에 대해 위해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
*Reference: European Commission >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product-safety-rules_en
*Reference: 일반제품안전지침 (Directive 2001/95/EC)
S사가 문의한 문구 팬시제품에 해당하는 다이어리나 노트 그 외 달력 등은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색감 소재 등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수출이 많다.
수출 시 특별히 요구되는 인증은 없지만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자는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 문서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매 생산 로트마다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국내 문구 팬시 시장이 중국산 값싼 제품으로 가격경쟁력을 많이 잃었지만 유럽 내에서는 Made in Korea 제품을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제품을 요구하는 현지 유럽인들이 많다. 별도 식품이나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의약품처럼 까다로운 인증이 없는 만큼 자율적인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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