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취업비자

kimswed 2016.03.01 09:24 조회 수 : 141 추천:10



베트남 정부는 3일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한 노동법 일부 시행 세칙이 되는 정령 제11호/2016/ND-CP(4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 정령은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증(워크퍼밋)발급과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강제 송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의 "전문가(Chuyen gia)", "관리자(Nha quan ly)", "운영 책임자(Giam doc dieu hanh)"에 요구되는 요건도 분명하게 규정되고 있다.

"전문가"는 ◇ 해외 기관·조직·기업이 "전문가"로 인정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을 것, ◇ 대학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졸업 증명서를 가졌거나 베트남에서 취직할 예정의 직무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진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또 "관리자"는 기업 법 제4조 18항에 규정된 기업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의 장, 부장.

"운영 책임자"는 기관·조직·기업의 최고 책임자로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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