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AND CLAMP를 벨라루스 국영기업에 수출하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공급사는 인도업체입니다.
1) 인도에서 OEM으로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통관을 하지 않고 부산에서 바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 2) 인도에서 OEM으로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통관을 한 후, 포장을 교체하고 당사의 브랜드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A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위와 같이 조언을 요청했다.
A사에 따르면 벨라루스 고객사는 이 제품이 인도산 제품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A사는 포장의 인도업체 정보 등을 바이어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아 통관 후 포장 교체를 통해서 A사 브랜드로 수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A사는 원산지를 바꾼다든지 하는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A사가 진행하는 거래는 중계무역이다.
우선 케이스 1, 그러니까 '인도에서 OEM으로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통관을 하지 않고 부산에서 바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 OEM 이라면 굳이 부산으로 수입할 필요없이 인도에서 벨라루스로 바로 선적하면 된다.
중계무역에서 중계업자가 선정한 원수출자(실공급자)가 B/L상에 공개되면, 수입상이 중계업자를 배제하고 B/L상의 실공급자와 거래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 B/L을 발행한다.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선적지(수출지)에서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은 회수 또는 Surrender 처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중계업자를 Shipper(수출자)로 변경된 B/L을 만든 것을 Switch B/L이라고 한다.
Switch B/L 발행 시에는 중계업자가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조건에 맞게 Shipper, Consignee, Notify 등을 변경하여 계약 포워더에게 'Switch B/L 발행요청서'을 통보하게 되며, 포워더는 이를 근거로 Switch B/L을 작성하여 중계업자에게 발송하게 된다.(단, 선적정보에 의한 선박명, 항차,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할 수 없다.)
또한, Switch B/L을 근거로 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 및 물품 내역(품명, 규격, 금액 등)도 변경 가능하며, 변경된 선적서류는 수출대금 결제 및 수입자에게 통지할 선적 서류로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B/L상의 물품명과 상업송장의 품목이 상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국(수입국) 세관 적하목록 서류와 상이한 결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케이스 2, 그러니까 '인도에서 OEM으로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통관을 한 후, 포장을 교체하고 당사의 브랜드로 수출을 하는 경우'를 보면,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기에 원산지를 제외한 모든 표시 문구를 중계업체인 A사가 요청하는대로 기재하면 되므로 굳이 포장 변경이 필요 없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작업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중계무역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벨라루스와의 수출계약 시 CFR, CIF, CIP...DDP(C그룹, D그룹)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점이다.
EXW나 FOB(E그룹, F그룹)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Switch B/L 발행에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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