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형기차를 만들어 수출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100~200대 정도이며 고품질 고가격 제품으로 제품 특성상 100% 항공화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위탁생산하는 제품은 약 2500~3500대 정도로 주로 해상운송으로 수출한다.
S사는 중국에서 위탁생산 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지의 제품 제작, 조립 및 제품 출고 시점에 20여년 이상 숙련된 한국의 직원을 파견해 왔다. 해당 직원은 중국 생산공정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완전한 검사와 동작 테스트를 마치고 일본으로 스위치 B/L(Switch B/L)을 이용해 직수출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020년부터는 S사 직원의 출장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차선책을 모색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국으로 반입하여, 필요한 추가 작업과 외관 검사, 동작 테스트를 수행한 후 완전한 제품을 한국에서 재수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추진되었다.
S사는 오랜 기간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수입, 수출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재수출 조건으로 반입했다. 그러나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오랫동안 S사의 수출을 담당하였던 관세사와 협의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관세사로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심 끝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전문위원이 S사의 상황을 검토해보니, 우선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반출한 다음에 일본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즉, 중국에서 1차 생산된 제품을 한국에 들여올 때 ‘수리 등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거래부호 #84)는 반드시 최초 적출국(중국)으로 보낸 후 제3국(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 적출국이었던 중국보세물류원구(BLP/Bonde Logistic Park)를 활용하면 입고시는 수출, 반출시는 제3국 수출로 인정이 되어 최종 일본으로 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초 수입신고 시 #84 거래부호(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으로 신고한 경우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수가 없고 일단 최초 적출국으로 반송 후 다시 제3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이 S사와 상의한 결과, 현재 S사와 관세사가 수출면허를 받으려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상품은 원산지인 중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상품은 컨테이너 적재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 부산 CFS에 도착해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전문위원의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면, S사는 잘못된 과정을 계속하여 세관에서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헛된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또 바이어와의 선적 약속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조언으로 S사는 애초에 잘못된 수입면허를 정정하고, 재수출 과정을 다시 시작하여, 가까스로 선적마감 시간 전에 모든 수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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