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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성공 사례 헬스케어기기

kimswed 2021.11.15 07:45 조회 수 : 11355

UV살균기 인도 상륙 작전
 
L사는 2006년 설립해 헬스케어 기기를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다. 공기청정기로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를 적용한 캡슐 살균기를 출시해 내수시장에서 소위 ‘대박’을 쳤다.
 
L사의 제품은 화학성분 없이 UV(자외선)로 세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어폰, 마스크, 젖병, 젖꼭지, 화장품, 마우스, 칫솔, 면도기, 귀금속, 안경, 콘택트렌즈, 수저 등 밖으로 손에 들거나 몸에 닿는 모든 물건을 살균시킬 수 있다. 충전이나 건전지로 작동해서 가방 등에 휴대해서 다닐 수도 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KF94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L사 살균기에 적용된 ‘UV-C’는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한 ‘바이오레즈(violeds)’ 기술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바이오레즈의 살균 기능을 실험 측정한 결과, 바이오레즈 빛(Photon)을 30초 비췄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99.9% 살균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바이오레즈 빛과 가까울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살균력이 더욱 향상됐다. 바이오레즈 기술은 이미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균 등 유해균을 99.9% 살균 가능하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L사는 국내 직접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부터 설계, 하드웨어 PCB(인쇄회로기판), 소프트웨어, 금형, 사출 등 전 생산 공정을 직접 관리해 마케팅에서도 ‘100% Made in Korea’임을 강조하고 있다.
 
첫 오더 위해 ‘OK FTA’ 컨설팅 신청
 
별도의 해외마케팅을 하진 않았으나 이런저런 경로로 L사 제품을 알게 된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거래를 제의하고 있다. 캡슐 살균기의 경우 호주와 말레이시아 수출이 결정됐고, 홍콩,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는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L사도 타고 있다.
 
그러나 즐거운 만큼 고민도 커졌다. 전 직원이 3명뿐인 회사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각 국가의 수출 논의에 대응하기도 벅찼다. 바이어들 가운데에는 인도 기업도 있었는데 논의는 잘 되었지만 L사 임직원 모두 인도에 대해 잘 몰랐고, 수출도 해보지 않았다. 중국에 버금가는 인도시장에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거래라는 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실무적으로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꼭 계약을 성사시켜야겠다는 심정으로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턴트는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업무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L사 담당직원이 원산지소명서와 소요부품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판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해 제품의 HS코드를 확정했다.
 
UV살균기의 HS코드는 제8543.70호다. 인도 기본관세율은 7.5%이며,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은 무관세다.
 
원산지기준(PSR)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L사의 제품은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게 아닌 100% 한국에서 원재료들을 조립하고 있지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했다. 제조업은 국제적인 분업체제가 되어 있기에 모든 원재료와 부분품이 한국에서 모두 생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조항인 완전생산조건은 적용할 수 없다.
 
컨설턴트는 두 번째 조항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및 부가가치기준(RVC 35)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춰보기로 했다. 
 
L사 담당직원과 함께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35개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품목분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제공했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역내산’이라는 결과를 수취하였다. 이어 한-인도 CEP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도 완료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인도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해산물수출개발청(MPEDA), 인도섬유협회 등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양식에 맞춰 영어로 작성하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효력을 발한다.
발급신청은 수출 또는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포괄증명은 불가하므로 단일 원산지증명만 가능하다.
 
소급발행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누락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입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수출자와 생산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동안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컨설턴트는 L사가 적은 인력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FTA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국가전자무역 인프라 서비스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FTA 원산지관리서비스 시스템인 ‘FTA Korea’를 활용하였다. FTA Korea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 소명자료 보관의무 등을 교육해 L사 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50달러 수출, 11.25달러 관세 혜택
 
OK FTA 컨설팅 결과 L사는 인도 바이어와 첫 수출에 성공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바이어는 기본관세율 7.5%의 UV살균기를 무관세로 수입해 7.5%에 해당하는 관세 혜택을 봤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인도의 수입자에게는 직접적인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출자인 L사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도 L사는 적은 금액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OK FTA 컨설팅을 받아가며 한-인도 CEPA를 배워서 원산지증명서도 적기에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에 대응했다. 이런 배려에 인도 바이어는 크게 만족했다고 한다. 향후 바이어가 L사로 오더를 낸다면 첫 거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L사도 얻은 게 많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바이어의 호감도가 훨씬 높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기업들이 저가를 무기로 세계시장을 휩쓸어 버려 좋은 품질임에도 가격 차이가 커서 고배를 마셨던 한국 기업들은 FTA를 통해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관세 혜택을 제공하면서 경쟁기업들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FTA로 무장한 L사는 UV 살균램프 외에도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하여 인도 외에 유럽, 호주, 미국, 아세안 회원국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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