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 A사는 수입자인 미국 업체 B사와 계약하고 B사의 요청에 따라 대금은 B사에게서 영수하되 해당 물품은 국내 보세구역으로 납품했다. A사는 이 경우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정답부터 말하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동 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4  (생  략)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1-1.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이하 생략>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실적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수출실적증명 발급신청서  1부
  -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서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입 인수증
  - 대금청구 인보이스
  - 외국인 송금 수취증빙(입금은행 발급)
 
A사의 사례처럼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되지 않아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A사는 미국의 B사에 대한 국내 보세구역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은행 대출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6250
182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8288
181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8400
180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624
179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416
178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935
177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130
17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394
175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47
174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53
173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22
172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96
17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814
»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908
169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48
16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79
167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831
16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52
16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138
164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7009
163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59
162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26
16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74
16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51
15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661
158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57
157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50
15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61
155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304
15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