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식당창업

kimswed 2016.04.01 08:25 조회 수 : 311 추천:5



베트남 식당 개업 라이선스(로컬: 현지인 명의) 베트남식당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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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3주




식당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절차(각 항 별도 행정 절차)




① 식당 식품 안전 위생 증명서 획득

② 식당 소방 증명서 획득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식당 라이선스에 포함)



그 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식당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5년부터 개방 되어 100%외투법인 형태의 식당 개업이 가능하나 행정 절차가 아직도 3 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베트남 인 명의로 라이선스 취득(약 3주) 후 영업 하면서 나머지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승인이나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의 행절 절차 안내.




​식당 운영상 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투자자가 식당의 전문 경영인(CEO)으로 취임하는 방법과 개업 후 지분 인수 절차를 통하여 운영권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음.(개업 후 100% 외국인 지분 인수도 가능)

참고 50%까지 외국인 지분은 로컬법인 적용으로 운영에 있어 용이하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일반 안건 65%, 중요 안건은 75%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시스템상 투자자(한국인)에게 차명에 의한 불안 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 되어 안전성에 있어 유리함.

처음 창업부터 100% 외국인(한국) 투자로 창업 할 수도 있기에 원하는 경우 비나한인에 문의 상담.(임대 계약 후 최소 3~4개월 개업 지연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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