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어느 날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왔다.
미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선이 10월 18일 기준으로 157척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LA항과 롱비치항은 미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선 하역 작업의 40%를 처리하는 대 아시아 무역 관문이다.
두 항구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수입 화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자가 바이어와의 계약을 잘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계 중 하나가 바로 무역업계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과 선박이 부족해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물류 대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물류 대란 상황 속에서 국제 무역 거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바로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다.
물가 연동 조항이란 자재비, 물류비, 임금, 현지 통화 가치 등 무역 거래 시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에 따라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출입 계약, 공사 도급계약, 임금 등 일부 변경 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명시해두고 이를 통해 계약대금의 감액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다.
보통 물가 연동 조항은 계약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 건설이나 공사 계약에 주로 활용하는 내용인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선박 부족, 원자재 가격 폭등, 운임료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모두 언제 어떻게 계약 상 의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통의 국제 무역 거래 계약 체결 시에도 물가 연동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제 거래는 아무리 우호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양 당사자의 입장과 최적의 협상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대로 작성된 영문 계약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의 첫 단계다.
특히, 국제 무역 거래 같은 경우 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에 시간적 차이(Time Lag)가 크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적절히 감안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또한 추후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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