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대기오염방지설비

kimswed 2022.01.23 06:09 조회 수 : 11240

O사는 2020년 3월 설립된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조업체다.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제거용 설비인 VOC 농축기가 대표 생산 설비다. 설립한 지 1년도 채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중국 바이어와 연결됐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그해 하반기 수출 계약서 최종 서명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또다시 심각해지면서 중국 바이어는 계약을 연기하자며 발을 뺐다. O사는 계약을 하면 VOC 농축기 부품인 촉매산화장치, 제어반, RC 송풍기를 CKD(반조립 제품, Complete Knock Down) 단위로 중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다.
 
중국과의 협상이 연기된 직후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에 컨설팅을 신청한 O사 담당 직원은 담당 컨설턴트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연을 전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의 문제였을 뿐 제품의 품질은 구매자 측도 충분히 인정했으며,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19가 해소되면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서 논의 중단으로 얻은 시간적 여유를 FTA와 수출 업무에 쓰기 위해 차이나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다.
 
O사 측이 한-중 FTA를 활용하길 희망한 품목은 총 3가지로, ▷RC 송풍기(제8414.59호) ▷제어반(제8537.10호) ▷촉매산화장치(제8421.39호) 등이었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턴트는 먼저 3개 제품의 한-중 FTA 양허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봤다.
 
한-중 FTA 양허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RC 송풍기에 해당하는 HS코드 8414.59.10(천장이나 지붕용 팬)과 8414.59.20(창용 팬), 8414.59.90(기타)은 기본관세율이 8%, 8414.59.30(원심환풍기)은 10%이며, 이들 품목의 양허유형은 ‘5’였다.
 
한-중 FTA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제어반에 해당하는 HS코드 8537.10.11(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과 8537.10.19(기타)의 기본관세율은 5%, 양허유형은 ‘PR-50’이다.
 
양허유형 ‘PR-50’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5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 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70%가 유지된다.
 
또, 8537.10.90의 기본관세율은 8.4%, 양허유형은 ‘15’다. 양허유형 ‘15’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촉매산화장치에 해당하는 HS코드는 8421.39.10(가정형)의 기본관세율은 15%, 양허유형은 ‘PR-35’다. 양허유형 ‘PR-35’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 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65%가 유지된다.
 
8421.39.21(정전기식)과 8421.39.23(싸이클론식), 8421.39.40(배연탈황기기), 8421.39.50(배연 탈질산 기기)는 기본관세율이 5%, 한-중 FTA 적용 시 무관세다.
 
8421.39.22(백하우스식)의 기본관세율은 5%, 양허유형은 ‘5’다. 8421.39.29(기타)와 8421.39.30(내연기관용 배기가스 여과 장치나 정화장치)은 기본관세율 5%에 양허유형은 ‘15’다.
 
3개 품목 모두 한-중 FTA 관세 실익이 있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다음으로 3개 품목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역내산’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품목별 중국 측 원산지 결정조건은 RC 송풍기와 제어반의 경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단위 세 번변경기준, CTSH)’이었으며, 촉매산화장치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CTH and BD 50)’이었다.
 
컨설턴트 도움받아 원산지 판정
 
O사의 FTA 업무 담당자는 FTA 교육 이수 경험이 없었고,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경험 또한 없었다. O사의 전 직원 수가 3명뿐인 시점에서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FTA 교육을 받은 담당자들도 위 품목의 원산지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컨설턴트는 FTA 교육을 하면서 3개 품목의 원산지판정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소요부품 전체에 대한 원재료 내역 및 각각의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BOM(소요부품명세서, Bill of Materials)을 작성했다.
 
BOM을 토대로 원재료의 HS코드를 파악해 수출 품목의 HS코드와 다른지를 확인했다. 이어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및 품목분류 관리대장을 작성해 세번변경기준 판정 시 HS코드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RC 송풍기와 제어반의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입 원재료에 대한 구매 증빙자료와 수출 물품 판매 증빙자료의 유효성 및 정합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비율을 입증하고 촉매산화장치도 한국산 판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O사는 중국 수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었다. 대신 컨설턴트는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영업·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턴트는 직원 수가 적은 O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FTA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원산지판정, 원산지 증빙서류 출력 및 보관일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추가 컨설팅을 통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업무의 편리성도 높였다.
 
[O사 수출품목의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은 인증받은 협정별, HS코드 6단위 품목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달리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요건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 능력 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 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이 없고, 서류보관의무 위반 사실이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써, O사는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통해 수출 물품과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내산’ 판정을 받아내서 한-중 FTA 협정을 활용해 바이어에게 관세 실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FTA 교육을 통해 FTA 기본개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방법 등을 인지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강화한 담당 직원이 자신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신제품을 생산할 때도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한국산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성 인력 부족 상황이어도 효율적으로 FTA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2021년이 시작됐다. O사도 논의를 중단했던 바이어와 다시 접촉해 거래 재개를 추진 중이며, 또 다른 중국 바이어들에게도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라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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