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건설자재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 및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다. D사는 이번에 대만에 수출(납품)하는 철골자재 관련 대금을 D사의 대만지사가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D사는 대만 현지에서 지급해야 되는 각종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처리(지급)할 경우 환전비용 및 송금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상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① 제3자 지급 등 관련 신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는 D사와 대만 현지 업체이고 D사의 대만 지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때문에 대만 지사가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D사가 대상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3자 지급 등에 관련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대만 지사가 수령해도 무방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 제3항)
② D사 명의 해외계좌 개설 신고 후 수령
D사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대만 현지 해외계좌 개설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좌로 수출 대금을 수령하고 현지 결제대금 관련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0조 제2항)
③ 미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현재 수출대금 등 해외 채권 미회수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은 삭제되어 회수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서 상담 후 D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D사는 상기 답변 가운데 ②번의 내용대로 대만 현지에 해외계좌를 개설(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완료)하고 현지 대금결제 처리를 하기로 했다.
만일 D사가 사전에 문의를 하지 않고, D사의 대만 지사가 수출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현지에서 각종 결제 대금을 처리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수도 있었는데 사전 상담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