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화학제품

kimswed 2022.03.05 08:52 조회 수 : 7355

 

코로나19 뚫고 첫 직수출 성공
 
S사는 2020년 5월 2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려 차 참석한 가운데 창사 후 첫 직접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2011년 설립 후 페인트·합성수지, 점착제, 기타 화학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연매출 1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수출기업으로 전환을 시작한 뜻 깊은 날이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사의 사례는 기업들에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S사는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8~2019년 2년 연속 ○○시장상 수상에 이어 2020년 첫 수출을 이뤄냈다. 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전도유망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S사의 첫 수출액은 한화 4400만 원으로, 초보 기업이 달성한 실적으로는 기대 이상이었다. 더군다나 수출 지역은 글로벌 화학제품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었다. 화학제품은, 첫 거래는 어렵지만 물꼬를 트면 장기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전에도 S사가 수출 실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다. 국내 원청업체가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로컬수출(간접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출 실적을 일부 올리고 있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경쟁 치열한 중국시장에 거액 첫 수출
 
S사의 첫 직접수출은 회사 자체 노력이 컸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수가 늘어나면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소식을 접한 S사 경영진은 내수 위주의 사업 전개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수출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해외영업 조직을 구성해 잠재 바이어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수년 동안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해외전시회와 바이어 상담회에 꾸준히 참가해 회사 이름을 알렸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사후 마케팅을 지속하는 등 장기적인 시점에서 고객 관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중국 바이어가 관심을 보였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첫 오더를 받았던 것이다.
 
수출 품목은 HAN ACRYL(아크릴 중합체)였다. 문제는 해당물품이 원재료의 성분비에 따라 HS CODE가 달리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바이어마다 요청하는 세번이 다를 수 있고, 또 인증수출자 획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경우 사후검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에 대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S사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컨설턴트는 S사에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유권해석 받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를 받으면 유권해석 자료로 활용해 향후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S사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한편, 원산지판정 과정에서도 개선 사항을 발견했다. 협력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BOM(소요부품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과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크릴중합체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가운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컨설턴트는 국내 협력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해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누적기준과 미소기준 등을 적용해 수출 물품이 ‘역내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사후검증으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S사는 중국 측 바이어가 요청한 HS코드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중국 바이어는 6.5%였던 관세가 기대했던 2.6%로 낮아져 만족스러워했다. S사도 바이어에게 제공한 관세 혜택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관세율 6.5%→2.6%↓, 114만 원 절감
 
첫 수출액 약 4400만 원에 대한 관세 절감액은 171만6000원으로, 기본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286만 원보다 114만4000원 줄었다. 해당 HS코드의 관세는 매년 낮아지고 10년 후에는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관세 실익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첫 수출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긴 S사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서 향후 2년간 20개 수출유관기관에서 수출지원사업 가점 혜택,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수출입금융금리, 수수료, 환율수수료 우대 등 77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
 
S사는 컨설팅을 통해 확보한 FTA 노하우를 활용해 한국이 체결한 FTA 17건, 56개국의 수출세율을 꼼꼼히 비교하고, 관세 실익이 있는 국가를 공략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미니박스)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사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인터넷, 우편으로 하거나 관사평가분류원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사전심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로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코드로 사용 가능하다.
 
관세청장의 사전심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단 한 번만 재심사가 가능하다.
 
●신청 절차
▶사전심사 신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 300~ 1kg / (액상) 200㎖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
▶분석 수수료 납부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분석수수료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 발송)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물품은 수수료가 없다.
 
 



김영채  weeklyctrade@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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