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수성페인트

kimswed 2022.08.18 07:10 조회 수 : 11225

생산 외주기업은 원산지관리 더 철저해야
 
M사는 전 직원 수가 4명인 소기업으로 수성페인트 제품을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자체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던 M사는 태국 바이어로부터 구매 의향 연락을 받고 상담을 통해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태국 바이어는 거래 조건으로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M사 수출담당자는 FTA 업무 경험이 없었다.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발주사가 챙겨라
 
계약 체결이 급선무였기에 바이어에게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수출신고도 진행했지만, 수성페인트가 FTA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통일양식인 AK FORM을 작성해보려고 했으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고심 끝에 1380 FTA콜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했고, 무역협회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찾아가 FTA활용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FTA 방문 컨설팅 서비스 활용을 권유했다. M사는 곧바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턴트가 M사 본사를 방문해 수출 담당 직원과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검토하고, M사가 FTA 업무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컨설턴트는 먼저 FTA에 대한 개념교육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따른 FTA의 구분, FTA의 적용 요건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이론,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M사는 수출 물품인 수성페인트를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닌, 제조사로부터 매입해 별도 추가 가공 없이 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제품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본사는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외주 생산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가 요구하는 제품 품질 기준에 맞는지도 봐야 하지만,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와 부분품의 품질과 원산지판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올바르게 구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FTA 체결국 기업으로 수출할 때는 수출품목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정근거가 필수적이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FTA를 적용받지 못해 기본관세가 바이어에게 전가될 수 있다.
 
원산지 판정 세번변경기준이 유리
 
수출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제조자는 공급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력 부족과 더불어 회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수출되면 제조사 또한 로컬 수출로 인정받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어, 함께 성장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컨설턴트는 이런 점을 M사 수출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수성페인트 원산지결정기준]
M사가 컨설팅을 요청한 품목인 수성페인트는 관세율표상 제3209.90호로 분류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태국 기본관세율(MFN 세율)은 10%이며, 한-아세안 FTA를 적용한 협정세율은 5%로 내려간다. 5%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태국 바이어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다.
 
제3209.90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즉, 완전생산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RVC 40%)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컨설턴트는 M사 수출담당자에게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외부 제조업체는 원재료를 구매해 완제품인 수성페인트를 생산하는 만큼, 한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만으로 수성페인트를 생산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고, 역외산 원재료가 완제품 공장도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들의 HS코드가 완제품과 다르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M사가 외부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한 원산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한 결과 수성페인트 제품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컨설턴트는 M사 수출담당자에게 함께 정리한 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컨설팅하여, 태국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성공적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
 
바이어 만족, 수출물량 증대
 
M사는 이번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태국 페인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지연발급 없이 수출 물품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었고, 이에 태국 현지바이어가 만족하여 추후 수출물량도 증대됐다. 
 
M사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능력을 갖춰 바이어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태국 내 페인트 제품 시장은 2016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은 둔화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일부 현지 기업들이 친환경·기능성 페인트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의 변화는 M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사 수출담당자의 경우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해본 실적이 없고, 촉박한 일정에 따라 곤란함을 겪고 있었으나 FTA종합지원센터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 신청하는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FTA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내용을 컨설팅 받아 앞으로 FTA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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