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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성공 사례 눈 운동기

kimswed 2022.11.05 06:49 조회 수 : 11142

R사는 눈 운동기(시력 운동기, Eye Exerciser)를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전문업체이다.
 
2007년 출시한 눈 운동기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발명전 등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KC(한국), CE(유럽), FCC(미국), C-TICK(호주) 등 전자파 인증을 획득해 현재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프랑스 등 15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R사는 눈 운동기를 수출할 때 HS코드를 제9506.91호로 분류해 수출신고를 해왔고, 수입국 세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수출의 경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세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도 취득했다.
 
그런데 5년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도록 R사는 한번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했다. R사는 눈 운동기를 제9506.91호로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를 했는데, 중국 바이어는 자국 세관에 제9019.10호로 수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번 불일치에 따라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R사는 마침 제9506.91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인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연장해야 할지, 또는 연장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또 바이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9019.10호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추가로 인증받을 것인지 등을 고민하다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해 현장 방문 OK FTA 컨설팅을 요청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R사는 운동기계, 바이어는 의료기기로
 
컨설턴트가 R사 본사를 방문해 직원과 업체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눈 운동기 제품에 대한 R사와 중국 바이어의 기능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
 
눈 운동기는 기계에 표시되는 점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눈 주변 근육을 자극해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기계다.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눈 주위 경혈을 지압하는 마사지 기능과 시력 측정 기능이 있다.
 
기존 R사의 눈 운동기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인 제9506.91호로 분류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한-중 FTA) 인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중국 바이어는 같은 제품을 ‘기계 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인 제9019.10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R사에 제9019.10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R사의 눈 운동기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또는 건강 보조기구로 보는지, 의사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로 보느냐의 차이였다. 
 
실제로 제9019.10호의 해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 전문가의 관리 하에 사용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R사의 눈 운동기는 눈 마사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학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반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제9019.10호보다는 제9506.91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에 문의한 결과, R사의 눈 운동기는 일종의 ‘경합세번’ 딜레마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경합세번은 특정 품목의 품목분류가 애매하여 2개 이상의 세번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컨설턴트는 R사에 중국 바이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제9019.10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국 바이어라도 다른 거래처는 제9506.91호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HS코드의 원산지인증수출자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중국의 제9506.91호의 기본 관세율(MFN 관세)은 6%, 한-중 FTA 협정 관세는 3.6%이다. 반면, 제9019.10호의 기본 관세율은 4%, 한-중 FTA 협정 관세는 0%이다. 
 
수입관세가 2% 낮아지면 현지 내수 가격을 10%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설명처럼, 관세 혜택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 바이어로서는 제9019.10호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R사 눈 운동기 HS코드는 경합세번]
 
여러 건 보유 땐 일괄 연장신청 가능
 
품목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모두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협정별, 품목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품목별 기준으로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 호 서식) ▲인증 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 서류, 즉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회사소개 책자,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등이다.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는 ▲서명 카드, 증명서 작성 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과 ▲FTA 상대국 수출(생산)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가 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모두 취득
 
한편, 컨설턴트는 R사의 눈 운동기가 ‘역내산’임을 확실하게 인증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원산지 판정 작업을 진행했다. 제9506.91호의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는다. 제9019.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다.
 
R사가 원산지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9506.91호와 제9019.10호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번변경기준은 부분품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르면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 검토 중 문제점을 발견했다. 협력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눈 운동기 부분품 가운데 완제품과 동일한 HS코드로 분류되는 역외산 부분품이 있었던 것이다. 역내산으로 대체하면 해결되겠지만 거래선을 바꾸는 일은 단기간에 이뤄내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미소기준’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한-중 FTA 미소기준은 10%
 
‘미소기준’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이라고도 불리는 FTA 세번변경기준의 보충적 기준이다. 역외산 수입 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역외산 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모두 다른데, 단지 소량의 역외산 재료의 HS코드가 완제품의 세번과 같아 FTA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격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생산과정 중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미소기준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서 정한 최소허용기준에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FOB)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컨설턴트가 R사 직원과 함께 검토한 결과, R사의 제품은 미소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다만, 5년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당시 제출했을 때 작성한 서류상의 원재료 원가가 상승해 미소기준 비율이 6.5%에서 7.3%로 상승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었다. 
 
향후 원재료 가격이 더 오른다면 눈 운동기 제품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역내산’ 판정이 취소되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컨설턴트는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주의할 사항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R사는 FTA 프로세스를 일찍 도입한 덕분에 자재명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발행 경험이 없어서 컨설턴트가 직접 전자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시연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전산 시스템이다. 수출입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공항·항만 증설 억제 효과가 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 표준을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이어 아세안 국가로 수출 확대
 
컨설팅 결과 R사는 제9506.91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갱신함과 동시에 제9019.10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추가로 취득해 바이어가 실질적인 FTA 관세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다.
 
컨설턴트는 R사가 중국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로의 수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까지 지원했다.
 
R사는 최소허용기준의 개념을 익히고 한국산 원산지 판정을 위해 원재료 원가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도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경험이 없어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관·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행 방법을 터득,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웠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R사가 수출하는 물품처럼 수출신고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해 곤란을 겪을 때는 주저 없이 세관 당국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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