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천연탄산칼슘

kimswed 2022.11.27 08:00 조회 수 : 9907

성분이나 용도 따라 복수 HS코드 적용 가능
 
 
U사는 1979년 창업해 천연광물 소재 분야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이다. 제올라이트, 탄산칼륨, 기타 광물을 기반으로 산업, 농업 부문의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질탄산칼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2013년에는 강원도에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공장을 증설해 명실상부한 종합 필러(Filler·충전제) 제조사로 거듭나고 있다.
 
U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 광산과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이나 국내 광산에서 구매해온 광물을 분쇄해 석분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별로 광물의 성분이나 용도에 따라 둘 이상의 HS코드로 분류가 가능한 물품이 있어 수출 업무를 진행할 때 애로를 겪고 있었다.
 
회사가 생각한 HS코드와 바이어가 판단한 HS코드가 다를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품목분류 결과 전혀 다른 HS코드로 결정 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U사 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또한 U사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전달받은 주요 국내 고객사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진위 및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 상황이라, U사는 원산지 판정 방법에 대한 재점검 및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세 가지 HS코드 ‘천연탄산칼슘’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U사 본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으로부터 상담 희망 내용을 청취했다. 당장 급한 사항은 국내 고객사에게 자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문제없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
 
U사는 직접 수출이 아닌 국내 수요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간접 수출(로컬 수출)’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수요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수출될 때, 완제품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발급해 주어야 했다. 
 
원재료와 부분품의 원산지 판정이 잘못되어 완제품이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바이어와의 거래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수요 업체가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재료 공급처를 전환할 경우, U사도 고객사를 잃게 된다.
 
컨설팅 대상 품목 중 천연탄산칼슘(HS코드 제2530.90호)은 석회석 또는 라임스톤(HS코드 제2521.00호)을 분쇄하여 제조한다. 
 
25류 주 제1호에 따라 라임스톤의 가루 또한 HS코드 제2521.00호로 분류 가능하므로 해당 물품을 제2530.90호와 제2521.00호 중 어느 호로 분류하느냐 하는 이슈가 있었다.
 
더욱이 일부 수출자(국내 구매자)는 해당 물품을 사용 용도에 따라 초크 파우더(HS코드 제2509.00호)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해주기를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도 동일 물품에 대하여 성분이나 용도에 따라 세 가지 호 모두에 분류하고 있었다.
 
제품 사용 상황에 부합한다면, 세 가지 호 가운데 어떤 호를 선택하더라도 통관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다.
 
컨설턴트는 추가로 조사한 결과 세 가지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기본 세율이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천연탄산칼슘(제2530.90호) 또는 초크 파우더(제2509.00호)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토록 했다.
 
국내 채굴확인서 덕분에 ‘기준’ 충족 
 
HS코드 결정 문제는 해결했으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U사가 기존에 발행하고 있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원산지 판정 절차 없이 단순히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에 맞춰 회사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U사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한국산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호주, 한-중미, 한-캐나다, 한-칠레, 한-중국 등 국내 고객사가 수출하는 국가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공통적으로 ‘4단위 세번결정기준’을 정해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채굴하거나 구매해온 광물을 단순 분쇄하는 것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가 같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U사의 제품은 국내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U사 담당자에게 정부 기관으로부터 원재료의 국내 채굴확인서를 발급받아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했음을 증명함으로써 한국산 원산지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U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상 원산지 결정기준도 완전생산기준(WO)으로 수정하여 발급했다.
 
원산지 오류 시정, 고객사 신뢰 회복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U사는 기존 원산지 관리 담당자가 모두 퇴사한 상태로, 새로 입사한 담당자는 원산지 판정 방법이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FTA 교육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행 목적 및 중요성, 원산지(포괄)확인서 허위 발행에 따른 처벌 규정, 원산지 판정 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방법,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했다.
 
U사 담당자는 컨설팅이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컨설턴트를 통해 컨설팅 품목 이외의 생산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해외 관세율을 확인하고 있다.
 
컨설턴트도 담당자가 신규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인해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업무가 업체 스스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U사는 자력으로 국내 고객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도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조회하여 활용하고 있다.
 
U사는 컨설턴트의 지시에 따라 자재명세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사후 검증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완전생산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채굴확인서 등을 작성해 보관하는 등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더불어 U사는 컨설팅을 계기로 FTA 업무 지침을 마련해 향후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바뀌거나 공석이 되어도 업무는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시 타 부서 직원들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도 수립했다.
 
FTA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자, 국내 고객사는 U사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발급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사후검증도 확실히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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