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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성공 사례] 농산물가공식품

kimswed 2023.01.18 07:09 조회 수 : 6177

한국산 귀리 식품, EU 정복 나선다
 
 
W사는 귀리(Oat)를 주원료로 하여 국수, 과자류, 선식 등을 제조하는 농산물가공품 제조업체이다.
 
귀리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현재는 아시아보다 서양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친 식감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나, 권위 있는 언론 <타임>에서 귀리를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국내 소비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귀리는 탄수화물(21.7%), 단백질(14.3%), 지방질 등과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단백질은 쌀의 2배 정도이며, 라이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전문가들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숙변을 제거하고 장 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현미의 4배가 넘는 칼슘을 함유한 귀리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 식품이다.
 
W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아마존 브랜드관’을 통하여 EU(유럽연합)로 수출을 진행했다. ‘아마존 브랜드관’은 지자체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개설한 것으로, 기업들은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판매하고 있다.
 
W사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실익 확보를 위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EU FTA는 6,000유로 초과금액의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아 업무 진행 방안을 모색하던 중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을 알게 돼 이를 신청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아마존 브랜드관 통해 수출 마케팅
 
담당 컨설턴트는 회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에 앞서 품목을 확인했다. W사가 아마존 브랜드관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 물품은 ▲귀리국수 ▲귀리선식 ▲귀리 크런치 등 3가지 품목이었다.
 
물품별로 현품과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작성한 문서인 품목제조보고서, 투입 원재료 등을 기초로 품목분류를 진행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 유형 및 제품명, 유통기간, 영업허가번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확인해보니 각 품목의 HS코드는 ▲귀리국수 제1902.19호 ▲귀리 선식 제1901.90호 ▲귀리 크런치 제1806.90호였다.
 
각 품목의 EU 기본 관세율은 귀리국수(제1902.19호)가 ‘7.7%+24.6 EUR/100kg(Third country duty)’, 귀리선식(제1901.90호)는 ‘5.1%+14.7 EUR/100kg(Third country duty)’, 귀리 크런치(제1806.90호)는 ‘8.3%+EA MAX 18.7%+ADSZ(Third country duty)’이며, 한-EU FTA 협정관세는 0%이다. 관세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봤다.
 
제1902.19호는 ▲국수(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으로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제1901.90호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806.90호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비원산지 초콜릿 사용해 역내산 불가
 
설명을 요약하면, 귀리국수는 4단위 세번결정기준(CTH), 귀리선식과 귀리 크런치는 4단위 세번번경기준과 기타(CTH+OTHER)이며, 컨설턴트는 W사 담당자와 각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했다.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귀리 크런치의 투입 원재료에 ‘화이트초콜릿(HS코드 1704)’이 있으며, 해당 품목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EU FTA는 귀리 크런치가 분류되는 제1806호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CTH로 규정하고 있으나, ‘17류의 투입 원재료 단가가 공장도가격의 30%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네덜란드산 화이트초콜릿이 W사의 귀리 크런치 완제품 단가의 대부분을 차지해, 수입선을 한국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원산지판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원산지신고서 작성도 불가능하다. 컨설턴트는 이러한 점을 담당 직원에게 설명하고,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귀리국수와 귀리선식은 투입 원재료 각각의 HS코드 4단위가 W사에서 수행한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 HS코드 4단위로 변경되어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최종 판정했다.
 
컨설턴트는 또한 충분가공원칙 검토를 위해 각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수취하고 검토했으며 그 결과, 투입 원재료의 구매, 볶음 공정, 혼합조제 등이 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불충분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서 이를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5~7% 관세실익, 수출 증가 기대
 
원산지판정까지 마친 후 컨설턴트는 회사를 대리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작성, 관할 본부세관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했고, 귀리국수와 귀리선식 등 2개 HS코드 품목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로 W사 대표를 지정하였으며, 대표는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 구비를 위해 관세국경 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했다.
FTA 업무 프로세스를 갖춘 W사는 아마존 브랜드관에서 지속해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 실익이 5.1%, 7.7%가 되기 때문에 EU 측 바이어에게는 W사의 귀리국수와 귀리선식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 거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컨설턴트는 향후 W사가 EU 수출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 후속 컨설팅을 진행해 수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귀리국수, 귀리선식 한-EU FTA 적용 효과]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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