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영업기밀,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보호하자
원재료나 부분품을 완제품 업체에 공급하는 협력사, 그리고 OEM(주문자 상표부착)·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사들은 간접 수출(로컬수출)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이러한 로컬수출 기업들은 원청업체에 자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이들 서류에는 원재료의 구매가격과 구매처, 제조공정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원청사와 협력사 간 정보 공유를 꺼려 원산지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최악의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사후 검증을 통해 제재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평소에 원청사와 협력사 간 원만하고 평등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코로나 속 원산지확인서 요청 증가
Y사는 화장품 중소 제조업체로 OEM과 ODM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2003년 설립한 회사는 해외에 진출한 코스메틱 업체들의 발주 물량을 수주하면서 성장해왔다. 2016년 대형 투자유치를 통해 경영권이 바뀐 직후에는 중국 위주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노력을 통해 해외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덕분에 Y사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만큼 제품을 공급한 원청업체들로부터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가 되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인력 부족으로 모든 직원이 복수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FTA와 원산지관리를 맡았던 담당 직원이 퇴사했고, 후임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업무 공백이 벌어져 고객의 요청에 적기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 지체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Y사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FTA 원산지 업무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턴트가 회사를 방문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Y사는 트리트먼트 마스크, 에센스 등의 제품에 대해 한-중 및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인증 기간 5년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다. 인증을 취득했어도, 화장품 제조업의 특성상 제품별로 다양한 규격이 존재해 규격별 원산지 판정에 애로를 겪으면서 활용도 또한 높지 않았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담당 직원에게 FTA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품목인 모이스처 에센스, 젤 클렌저, 트리트먼트 마스크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본 서류 준비와 작성을 통해 정확한 세번을 도출하고, 나아가 원산지 판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3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모이스처 에센스의 HS코드는 제3304.99호, 젤 클렌저는 제3401.30호, 트리트먼트 마스크는 제3307.90호였다. Y사는 3개 품목에 대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했다.
세번변경기준이 상대적으로 쉬워
3개 품목을 한-인도 CEPA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로 나눠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경우, 모이스처 에센스(제3304.99호)와 젤 클렌저(제3401.30호), 트리트먼트 마스크(제3307.90호)의 기본세율은 각각 20%, 10%, 20%이며,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은 모두 0%이다.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은 3개 품목 모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CTSH + BD 35)’을 충족하면 된다.
베트남의 품목별 기본세율은 모이스처 에센스 18%, 젤 클렌저 27%, 트리트먼트 마스크 20%이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관세 실익이 높은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각각 5%, 5%, 0%이며,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은 6%, 5%, 0%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3개 품목 모두 각 협정별로 동일하다. 한-아세안 FTA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WO)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CTH or BD 40)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한-베트남 FT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D 40)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Y사 품목별 FTA 활용 효과]
원재료 HS코드 목록 작성하면 판정 수월
한-인도 CEPA와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의 방법은 세번변경기준에 맞추는 것이었다. 컨설턴트는 Y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사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모든 원재료의 세번과 원산지를 하나씩 따져가며 분석했고, 그 결과 Y사의 세 가지 품목을 ‘역내산’으로 판정했다. 이어 해당 서류를 준비해 관할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컨설턴트는 전임자의 퇴사로 업무를 인수한 Y사 담당자에게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원산지교육을 실시했고, 이 담당자를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에 필수인 원산지관리전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Y사는 FTA 원산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Y사는 다양한 규격의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어 원산지관리가 복잡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막상 컨설턴트가 분석을 해보니 제조에 활용되는 원재료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처음 진행하는 규격에 대해 매번 원산지 판정을 하기보다는 원재료 HS코드 관리 자료를 만들어놓아 업체 자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안내해줌으로써 원산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했다.
영업기밀 서류는 세관에 직접 제출
한편, Y사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Y사와 같은 OEM 제조업체는 직접 수출도 하지만 대부분 국내업체에 로컬수출을 한다. 수출업체가 원산지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의 경우 원재료 구매처가 노출되고, 부가가치기준으로 판정했을 때에는 원재료 단가 공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용하면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Y사도 비로소 영업비밀을 원청업체에 공개하지 않고 거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