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김의 몽골 내 인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몽골의 식품 트렌드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김 역시 건강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2017년만 해도 100만 달러를 밑돌던 시장이 작년 1~9월에는 2021년 전체 수입액을 크게 초과한 336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 수입시장은 2020년부터 연간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HS코드 ‘1212’에 해당하는 해조류 제품의 2021년 몽골 수입액은 296만 달러이며 이중 ‘식용 김’(1212.21)이 98%다. 실제 몽골의 식용 김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약 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최근 5년의 수입통계에 따르면 몽골은 약 15개국에서 김을 수입하고 있다.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2021년까지 전체 시장의 99%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96%를 기록했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수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중이 높지 않고 최근에는 베트남(2.8%), 벨라루스(0.6%)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고 있다.
최근 5년 몽골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서 식용 김은 90여 업체가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95%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최대 수입업체는 뱃솔이라는 업체로 현지에서 김을 가공 및 포장해 유통하고 있다. 이어 CVS몽골리아, 소나-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현지 테소그룹 자회사인 그린인터내셔널이 ‘사쿠란’이란 브랜드의 김을 한국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다.
몽골의 관세율은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가 일반 관세율 5%를 적용하며 관세 외에 부가세 10%가 더해진다. HS코드 1212류 김의 경우 일반 기본 관세율 적용 품목으로 관세 5%와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또한 몽골은 현지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MNS’(Mongolian Standard) 인증을 요구하며 수입품은 단순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 검사 서류 외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품질증명서 등도 필수다.
한국산 식용 김을 수입하는 G사 대표에 따르면 몽골은 최근 5년 사이 한국산 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김가루 제품 및 김 함유 간식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지인들은 식성상 소금이 들어있는 짠 김을 선호하는 편이다.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