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표고버섯, 세계 진출 시동 걸다
K사는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K사는 소비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표고버섯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건 버섯 제품까지 지속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K사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업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절과 관계없이 표고버섯 재배가 가능해져 3개월이면 약 500kg의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고, 균일한 생산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품질 향상 효과까지 얻어 가공제품의 품질도 유지할 수 있다.
K사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베트남 등이 있으며, 한류 붐을 계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K-푸드 인기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출 마케팅에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2022년 한국무역협회에 OK FTA 현장 컨설팅을 신청했다.
FTA 관세실익이 있는지 확인부터
K사 측은 회사를 방문한 전문 컨설턴트에 버섯현미누룽지(제1904.10호), 표고버섯 만능간장(제2103.10호), 표고버섯 땡초장(제2103.90호), 백송고버섯(제0712.34호)의 FTA 활용 가능 여부를 의뢰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이 해당 품목의 중국(한-중 FTA)과 베트남(한-아세안 FTA), 미국(한-미 FTA)의 관세실익 여부를 살펴봤다.
먼저, 버섯현미누룽지의 중국 실행세율은 10%, 한-중 FTA 세율은 15%이며, 베트남 실행세율은 15%, 한-아세안 FTA 세율은 0%, 미국의 실행세율은 1.1%, 한-미 FTA 세율은 0%다.
표고버섯 만능간장의 경우, 중국 실행세율은 12%, 한-중 FTA 세율은 16.8%이며, 베트남 실행세율은 32%에 한-아세안 FTA 세율은 0%, 미국 실행세율은 3%, 한-미 FTA 세율은 0%다.
표고버섯 땡초장의 중국 실행세율은 12%, 한-중 FTA 세율은 12.6%이며, 베트남은 실행세율이 30%에 한-아세안 FTA 세율은 0%, 미국 실행세율은 6.4%에 한-미 FTA 세율은 0%다.
마지막으로, 백송고버섯의 중국 실행세율인 13%, 한-중 FTA 세율은 2.6%이며, 베트남 실행세율은 30%이며 한-아세안 FTA 세율은 0%이다. 미국 실행세율은 kg당 1.9센트와 함께 2.6%를 부과(1.9¢/kg+2.6%)하지만, 한-미 FTA 세율은 0%다.
조사 결과, 4개 품목 모두 관세 실익이 존재하며, 베트남이 15~32%로 관세 실익이 가장 크고, 미국이 1.1~6.4%다. 중국은 백송고버섯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은 관세 실익이 없으므로, 관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베트남과 미국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그러나 중국 바이어의 경우, 관세 실익이 없음에도 K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만큼 K사 제품의 품질과 우수성이 뛰어나고,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면 가격이 높더라도 중국 소비자에게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다.
[K사 컨설팅 대상 품목의 협정별 세율 및 관세 실익]
[품목별·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관세 실익 없어도 FTA 원산지증명서 요구
중국 바이어는 관세 실익이 없음에도 수입을 하고 싶다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므로, 수입 식품의 원산지 위·변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K사가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국 내 영업에 활용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K사는 전문 컨설턴트에게 FTA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컨설팅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K사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각 수출 품목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품목별·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K사는 표고버섯 땡초장의 경우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해 수출하고 있으며, 백송고버섯은 완전생산기준을 활용하는 등 수출제품별로 거래구조와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양했다. 이에 따라 개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담당 컨설턴트는 K사에 품목별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후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자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능력 키우기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비교하면 간단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요건과 구비서류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되려면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교육점수 10점 이상,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0점 이상 받으면 된다.
교육점수는 교육을 어디서 이수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시간당 2점의 점수를 준다.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YES FTA(www.ftaedu.or.kr)와 같은 무료 온라인 교육도 있고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기업 교육 전문기관에서도 진행하는 유료 교육도 있다.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또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박 3일의 교육으로 교육점수 20점을 한 번에 채울 수 있고 FTA에 대해 기초부터 자세하게 알려주며 실무에 활용하기 좋은 교재도 제공하기 때문에 FTA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수강해볼 만하다.
그 외에도, 담당 컨설턴트는 K사의 4가지 품목 중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개 품목에 대하여 협정에서 인정하는 규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만능간장에는 미소기준을 적용했고, 표고버섯 땡초장은 공급처에 의뢰해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도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3. 소요부품명세서(BOM)
4. 원산지포괄 확인서(해당 원재료)
5. 거래명세표(해당 원재료)
6. 제조공정도
7.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8.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9.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10.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11. 회사소개 자료
1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3.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수료증
14. FTA 시스템 매뉴얼
* 14가지 서류 중 1번과 8~14번은 공통서류로 한 번만 준비하면 되고, 2~7번은 아이템별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예를 들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에 주요 수출 물품이 4가지라면, 2~7번 서류는 4가지 품목에 맞게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각 지역 세관에 문의하면 서류 모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