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기·전자제품이 대베트남 수출에서 59.3%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협정 관세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한-아세안, 한-베트남, RCEP 중 자사 제품에 유리한 협정관세를 선택해 적용하기 위한 활용방법을 고민해볼 만하다.
한국무역협회는 9월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행사에서는 ▷한-베트남·아세안 FTA 및 RCEP 활용 전략 및 유망품목 ▷한-베트남·아세안 FTA 및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적용 절차 ▷베트남 전기전자제품 주요 표준 및 인증제도 ▷베트남 화장품 신고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관심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정완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과장은 ‘한-베트남·아세안 FTA 및 RCEP 활용 전략 및 유망품목’ 발표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대비 2022년 수출은 189.3% 증가한 399억 달러, 수입은 272.5% 증가한 19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 對베트남 수출의 59.3%가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며,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352개 품목 중 206개 품목이 필요 시 베트남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플라스틱·고무 산업제품 ▷석유제품 또한 협정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재상 한국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 관세사는 ‘한-베트남·아세안 FTA 및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적용 절차’ 발표에서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세율 실익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협정 선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사용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베트남 전기전자제품주요 표준 및 인증제도’ 발표를 통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베트남 표준 및 기술 규정법과 제품품질법 총 2개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제품이 잠재적인 유해성을 갖는 Group 2에 속하게 되면 기술규정 적합 인증인 CR(Conformity to Regulations) 인증 획득 및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 제품은 VNEEP(Vietnam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에 따라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베트남 현지 수입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아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베트남 화장품 신고제도’ 발표를 통해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준수하여 베트남 의약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할 때는 베트남 내 제품 수입·유통·판매·품질 관리를 수행할 책임자(RP)를 선정하고 제품 정보 파일(PIF)을 작성 및 제조판매증명서(CFS)와 수권서(LOA)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비관세장벽 콜센터(국번 없이 ☎1380)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의 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심층 컨설팅도 FTA 통합 플랫폼(okfta.kita.net)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