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06:57 조회 수 : 2440

공짜 점심은 없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의심해봐야
 
 
“제 아무리 튼튼한 제방도 개미구멍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千丈之地堤以螻蚁之宂而溃)”는 말이 있다. 한비자 유로(喩老)편에 나온다. 하물며 아직 튼튼하지 못한 초보 수출자라면, 무역거래에서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나아가야 한다.
 
초보 수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중 하나가 무역사기다. 최근 수입자 명의도용이나 이메일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역사기는 당사자나 제3자가 상대방을 속여서 수출물품 또는 수출대금을 가로채거나 기타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무역사기는 유형이 다양하다. KOTRA 발간자료(2022년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2023년 2월)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나라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2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43건, 선적불량 38건, 금품사기 13건, 이메일 사기 10건, 결제사기 9건, 불법체류 6건, 기타 6건 등 7가지로 분류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무역사기의 유형
 
(결제사기) 결제사기는 수출자가 제품을 선적한 이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이다. 결제사기는 수입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도했을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바이어가 최근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제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신규 바이어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는 바이어라도 방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신용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금품사기) 사기업체가 현지 정부기관 또는 에이전트를 사칭해서 프로젝트 입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로비자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사기이다. 
 
(불법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목적인 사기로, 수출자의 제품 확인 출장을 명목으로 국내기업에 초청장을 요구하고 입국 후 잠적한다.
 
(서류위조 또는 명의도용) 위조한 서류를 보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상대를 안심시킨 후 샘플, 제품 등을 갈취하는 사기 유형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등을 위조한다. 가짜 수입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위조된 수입자 정보로 수출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다음은 ‘명의도용 및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예방에 관한 연구(무역금융보험연구(2022. 김경철)’에서 인용한 명의도용 사기의 특징이다. 상대방이 아래의 특성을 보인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사기의 특징]
 
▷신규 수입자가 이메일 통해 주문 
▷선진국 우량기업이나 정부 구매담당자라 주장 
▷수입자 담당자 이메일 도메인이 회사 것과 상이 
▷수입자가 알려준 홈페이지가 조잡 
▷현지 등기소, 법원 등에 등록된 연락처 안 알려줌 
▷수입자 주문서상 로고와 홈페이지 내용 불일치 
▷수입자 주업종과 상이한 물품 주문 
▷첫 거래부터 선수금이나 신용장 아닌 외상거래 고집하며 무역보험 가입 권유 
▷수입자 소재국과 물품 도착국 상이 
▷선적서류상 바이어와 실제 물품 수취인 상이

 
(선적불량) 수입을 위해 국내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해외수출자가 상품울 보내지 않거나 불량품을 보내는 형태의 수출사기이다. 테스트용 샘플은 진품울 보내고 수출품은 가품을 보내기도 한다.
 
(이메일사기) 제3의 사기꾼이 수출입자 간 이메일 교신을 해킹으로 들여다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여 수출대금을 가로채는 형태이다.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어 인콰이어리를 빙자해서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된 pdf를 내려받기 위해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고 한다.
 
(기타)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 일방적인 계약 취소, 독점 계약 체결 후 잠적하는 사례 등 다양한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무역사기 중에서도 명의도용과 이메일 해킹 사기가 수출품이나 수출대금을 가로채는 것이어서 피해가 클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사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무역사기 사전 대응 방안
 
#1. 바이어 실체 정보와 신용정보의 파악
 
무역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상호명, 주소, 연락처, 공식 이메일주소, 담당자명, 수입자 업종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명의도용 사기에서 사기꾼은 주로 수출자를 속여서 진성 바이어를 가장하는 것이니, 거래하고자 하는 바이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꾼의 상호명이 수출자가 거래하려는 바이어와 철자가 일부 다를 수도 있고, 수입자를 잘 아는 제3자(예를 들면, 수입자 전 직원)가 수입자를 사칭할 수도 있으니 연락처와 담당자 변경 여부도 이중으로 체크해보아야 한다. 
 
정확한 바이어 정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방문조사를 해보든지,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용조사보고서를 입수해서 수출계약서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KOTRA와 무보의 수입자 조사가 진성 바이어인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무보의 신용조사는 수출자가 입력하고 조사의뢰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매치가 되는 바이어를 조사해 줄 뿐이다. 
 
그러니 신용조사는 실존하는 ABC사로 되어 있는데 물건은 ABC'사로 보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 무보의 신용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당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무역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제3자가 수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품을 가로챈 경우 수입자 귀책이 아니기에 보험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니 수출자는 각별히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식적인 수입자 주소지와 수입자가 요구하는 물품 도착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꾼이 중간에 개입해서 물건을 가로채는 경우일 수 있으니 공식적인 수입자 연락처나 수입자 회사 이메일 등을 통해서 재확인해 보아야 한다. 
 
#2. ‘공짜 점심은 없다’를 상기하기
 
무역거래에서 안면도 없거나 초면인데 상대가 처음부터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초기 소액 샘플 오더를 선수금 조건으로 진행한 뒤, 거액의 본 오더를 내면서 외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영업규모와 자금력, 신용도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거래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규모의 정부입찰, 비영리기관의 물품 구입 등 대규모의 거래 제안을 통한 사기나,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사칭한 금품 갈취도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만 기억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 
 
개도국의 정부나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쉽게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낙찰의 기회를 줄 리가 없다. 이런 거래일수록 에이전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좌정보 불변경 방침과 중요 정보 재확인하기
 
해킹사기란, 제3자(해커)가 수출입자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수출자를 사칭하거나, 수출자 위·변조 이메일 계정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3의 입금계좌를 안내하여 결제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무역사기를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이메일 사기로 인한 무역보험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역보험 가입한 건이 이메일 해킹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이 수출대금을 편취했다면 무보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귀책여부를 따져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이 되더라도 수출자는 보험금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을 불안에 떨어야 하니 예방이 최선이다.
 
이메일 해킹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수출계약서 등에 무역 관련 계좌변경은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서신 교환 시에도 아래의 계좌 불변경 방침의 메시지를 추가해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계좌불변경 방침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 K Corporation’s bank account has not been changed and is not planning to change in the future.
 
수입자가 이메일에 의한 계좌변경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유선으로 메일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킹사기가 수출자 측의 서버나 이메일이 해킹당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향후 수입자와 책임 소재를 가릴 때나 무역보험 보상심사 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서버와 담당자 이메일 보안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수출입자간 이메일 송수신 시에는 사설 메일이 아닌 회사 공용 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메일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무역 사기 사후대처
 
수출자가 해킹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무역보험 가입 건의 경우 수출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는 보상심사가 중단된다. 
 
o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1566-0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신고   
 
o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o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로 이메일 해킹 문의 접수
 
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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