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2차사업

kimswed 2024.06.18 11:26 조회 수 :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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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까지... '고성장 기업' 최대 2억까지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 원→최대 2억 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하여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7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및 방식]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체 예산은 1118억6000만 원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하여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안내

추진배경은?
-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 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사업안내 바뀐점 이미지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바우처의 구성
-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 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참여가능 사업유형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매가능 서비스
-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메뉴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판에는 총 14개 분야에 약 7,500여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매가능 서비스 이미지
보조금 지원한도
- 수출역량, 업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슬기롭게 지 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 정부로부터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국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자비부담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 아래 각 사업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 단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지원대상
소관부처 사업명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산업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 [진입]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성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확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중 택 1
· [성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6,000만원 / ⑥ 7,000만원 중 택 1
· [확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6,000만원 / ⑥ 7,000만원 / ⑦ 8,000만원 / ⑧ 9,000만원 / ⑨ 1억원 중 택 1
· [중소] 70%
·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그린 분야)
· [진입]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성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확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중 택 1
· [성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6,000만원 / ⑥ 7,000만원 중 택 1
· [확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6,000만원 / ⑥ 7,000만원 / ⑦ 8,000만원 / ⑧ 9,000만원 / ⑨ 1억원 중 택 1
· [중소] 70%
·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비재 분야)
· [진입]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성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확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중 택 1
· [성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중 택 1
· [확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5,500만원 중 택 1
· [중소] 70%
·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서비스 분야)
· [진입]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 [성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확장]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진입]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중 택 1
· [성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중 택 1
· [확장] ① 2,000만원 / ② 3,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5,000만원 / ⑤ 5,500만원 중 택 1
· [중소] 70%
· [중견] 50%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Jumping중견글로벌] 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WC300/WC Plus·중견기업
· [Post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 [내수중견] 최대 1억원
· [Jumping중견글로벌] 최대 1억
· [중견글로벌] (중소) 최대 1.3억 / (중견) 최대 2억
· [Post중견글로벌] 최대 2억
· 30~70%
* 지원요건별 상이
소관부처 사업명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중기부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백만원(튼튼한 내수기업의 경우 45백만원) 50~70%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 신청기업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30백만원 50~70%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50~70%
성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50~70%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50~70%
지원내용은?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메뉴판(예시)
대분류 정의 메뉴(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 관련 일반·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수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 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 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AEO 인증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컨설팅비: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이용 시 제한적으로 컨설팅비 처리리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컨설팅비: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이용 시 제한적으로 컨설팅비 처리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외·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수출관련 위험 대응을 지원하여 수출 관련 위험 대응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글로블 시장진출 활동 지원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험(선적 전),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타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수출바우처로 지원 불가
진행절차는?
-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 업종별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됩니다.
진행절차 이미지
- 바우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흐름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