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수출 애로사항

kimswed 2024.06.19 10:16 조회 수 : 3102

 

초보수출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이어의 발굴과 자금의 조달이다. 
 
지난 호에서 바이어의 발굴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번 호에서는 자금의 조달을 설명드린다. 
 
수출 과정에서의 자금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 수출 절차를 복기해 보자. 
 
먼저 해외시장조사와 바이어의 발굴을 통해서 잠재 바이어를 발굴한다. 
 
이후 잠재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수출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품을 조달해야 한다. 
 
수출물은 국내외에서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국내외에서 원부자재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이때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이행자금 또는 선적 전 자금이라고 한다. 
 
내 돈으로 이 자금을 충당할 수 있으면 최고지만, 대부분 초보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은 넉넉지 않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금조달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수출입은행 자금(수출이행자금, 수출성장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과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자금),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진흥자금(최대 3억 원, 고정금리 2.5~3.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보 수출기업이 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보/기보,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수출자의 신용을 보강해준다.
 
이렇게 수출품을 조달해서 무사히 수출(선적)을 완료하게 되면 통상 수출자는 선적서류 등이 포함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서 수출채권을 유동화하고 수출대금을 당겨 받는데 은행에서는 이를 수출채권 매입(네고)이라 하고 수출자 앞 대출로 취급한다. 
 
그리고 이때의 대출을 선적 후 금융이라 한다. 
 
수출자는 이 네고대금으로 수출품 조달 시 대출받은 무역금융을 상환한다. 
 
이후 수입자가 결제 만기에 수출대금을 송금하면 매입은행은 이 수출대금으로 앞의 네고 대출금을 상환 처리한다. 
 
다만, 무역금융 외 무역진흥자금, 중진공자금 등은 대출만기가 통상 무역금융 만기보다는 긴 것이 특징이다. 
 
클레임이나 수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수출거래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안 들어오면 수출자는 자기자금으로 네고 대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수출금융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역금융과 수출채권 유동화를 소개한다.
 
 
#1.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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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 무역금융은 넓게는 금융기관이 무역업체에게 제공되는 모든 대출과 지급보증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운용절차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원화대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무역금융 대출 대상이 된다.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출자와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공급업자를 융자 대상으로 하며, 수출품·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고려해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배정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일부 포함되기에 무역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자금에 비해서 다소 우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이행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적 전에 지원되고, 이 자금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융자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 수출에 지원된 무역금융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 기준 금융의 경우에는 융자 기간 만료 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실적 기준 생산자금, 실적 기준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융자 기간 만료 시 새로이 새로이 산정된 융자 한도 범위 내에서 회전 대출할 수 있다. 
 
ㅇ 무역금융 융자대상자​
 
 ㆍ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관련계약서에 따라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
 
 ㆍ내국신용장 또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자
 
 ㆍ위의 방법으로 수출 또는 공급 실적이 있는 자로서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자
 
 ㆍ기타
 
단, 수출거래 중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무역금융의 구분
 
수출 물품은 완제품 구매하거나, 원자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달해서 자가 생산해 조달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은 ‘완제품구매자금’,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원자재수입자금) 등으로 구분(용도별 금융)하여 대출하거나, ‘포괄금융’으로 자금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출한다. 
 
무역금융은 수출자에게 생산자금이나 포괄금융으로 직접 대출할 수도 있고, 국내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동 결제자금을 수출자 앞 무역금융 대출(원자재자금, 완제품자금)로 전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포괄금융이나 생산자금은 수출자에게 현금이 들어가지만, 원자재자금이나 완제품자금은 수출자에게 현금이 들어가지 않아 자금 전용 사용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생산자금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가공·개발하거나 용역을 수출(외국인에게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 포함)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이다. 
 
원자재자금은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완제품구매자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그리고 포괄금융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 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해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자금이다.
 
ㅇ 실적기준·신용장기준​
 
금융기관은 무역금융 대출금액을 수출자의 수출 실적(FOB 기준)으로 산정한 융자 한도에 따라 산정(실적 기준)하거나, 수출자의 보유 계약서 금액에 따라 산정(신용장 기준)한다. 
 
실적 기준에 따라 대출금액 산정한 후 포괄금융이나 용도별금융(생산·원자재·완제품)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수출 실적이 부족한 경우 개별 신용장 기준으로 대출금액 산정 후 포괄금융 또는 용도별 금융(생산·원자재·완제품)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실적 기준과 신용장 기준은 동시 취급이 불가하다. 다만, 용도별 3종(생산, 원자재, 완제품) 간에는 자금 용도가 다르면 실적 기준과 신용장 기준 동시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 용도가 같으면 실적 기준과 신용장 기준은 동시 취급이 불가하다. 또한, 포괄금융은 용도별 금융과 동시 취급이 불가하다.​
 
<무역금융 기준>

융자방법

자금종류

취급과목

실적 기준*

(또는 신용장 기준)

용도별

금융

생산자금

원화대출

원자재금융

원화대출지급보증(수입신용장내국신용장)

완제품금융**

원화대출지급보증(내국신용장)

포괄금융

원화대출지급보증(수입신용장내국신용장)

 
* 자금용도 같으면 실적 기준과 신용장 기준 동시 취급 불가하며, 포괄금융과 용도별 금융 동시 취급 불가
** 해외에서 완제품 수입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은 무역금융 지원대상 아님
 
ㅇ 수출 실적 ​
 
무역금융 실적 기준에서 인정되는 수출 실적은 통관수출의 경우 ‘직수출+위탁가공용원자재수출’ 실적, 내국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실적이다. 신용장 기준에서는 수출자의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를 근거로 대출한다. 
 
이때 대출금액은 수출계약서상의 수출계약금액 이내에서 산정된다.
 
ㅇ 융자시기​
 
 ㆍ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 필요할 때 수시로 융자 가능
 
 ㆍ원자재자금 :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할 때,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할 때,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운임을 지급할 때
 
ㆍ완제품구매자금 : 내국신용장 어음 등을 결제할 때
 
ㅇ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초보 수출자가 이상의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도가 좋거나 담보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초보 수출자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보증요건이 유사하기에 앞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위주로 설명한다.
 
●무역어음 대출 및 인수​ = 외국환은행에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운용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무역어음 대출’은 주로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수혜대상이다. 
 
‘무역어음 인수’는 주로 대기업이 수혜대상이나 시중은행의 최근 실적은 없다.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은 국내 기업(국내공급자, 수익자)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업(국내구매자,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국내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내용 신용장(원화 또는 외화)이다.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해당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공급자가 물품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 추심을 의뢰하면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게 된다. 
 
수출신용장과 원리는 같아서 UCP가 준용되며 간접수출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국내에 소재한 경우 활용된다. 
 
내국신용장은 국내구매자(의뢰인)가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일람불(at sight)방식과 '무역금융' 대출금으로 결제하는 기한부신용장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출자가 공급자 앞으로 발급(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 통해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자는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수출채권 유동화​
 
초보 수출기업은 지난 회 소개드린 팩토링이나 포페이팅을 활용해서 수출채권을 유동화해서 수출대금을 당겨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는 팩토링, 포페이팅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유동화한다. 
 
이때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매입, 포괄매입)가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것이다. 
 
다음 기회에 무보의 보증제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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