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을지원단기수출보험

admin 2024.08.19 12:35 조회 수 : 3047

 

한류의 확산으로 최근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각광을 받고 있다. 2023년 수출이 1조 원에 달했다고 하니 이제 K-푸드는 먹을거리를 넘어 수출효자 상품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K-푸드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자금과 대외리스크 관리를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1.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자금 지원
 
앞서 수출자금의 조달편에서 소개드린 aT의 수출자금 지원제도를 다시 한 번 소개한다. 
 
aT의 수출자금으로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5 ~ 3.0%(단, 시설자금은 2 ~ 3%)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이 10년이고,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과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은 1년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100억 원 이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30억 원 ▷우수수산물지원자금 50억 원 이내이다. 
 
2.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수출보험   으로 대외리스크 커버           
 
농수산물 수출 시에는 일반상품보다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된다. 
 
통상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뿐 아니라,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역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수출물품의 특성상 클레임도 있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으로 이런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은 한 개의 보험증권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비용위험, 클레임비용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을 한 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이다.
 
• 농수산물의 정의 : 약관상 ‘농수산물’이란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축산업에 따라 생산 된 물품(HS 제1류부터 제24류에 해당)으로, 신선 농수산물과 가공 농수산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HS코드의 류는 맨 앞의 두 자리 수이다.
 
• 담보하는 위험 : 담보하는 위험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대금미회수 위험만 커버(필수)할 수도 있고, 선택 위험인 수입국검역비용이나 무역클레임 비용 위험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담보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검역이나 무역 클레임 처리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지 검역 실패나 정당한 무역 클레임 제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건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담보하는 위험은 보험증권 효력기간(1년간) 중 등록된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담보위험의 손실을 보상한다. 거래할 수입자는 미리 등록을 해야 하고 보험증권 효력 개시 후에 더 추가할 수도 있다.
 
①대금미회수위험 = 수입국 비상위험 또는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한다.
 
②수입국 검역비용 = 보험계약자가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수입국의 검역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보험계약기간 중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비용 및 폐기비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독비용 및 폐기비용은 실제 지급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농산물패키지보험에서 수입국 검역비용으로 인한 보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이 한국에서 수출할 때와 현지에 도착할 때의 상태가 달라져서 추가 검역 및 소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③무역클레임비용 = 담보대상 무역클레임이란 보험계약기간 중 선적이 이루어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출대금 결제만기일 이내에 제기된 클레임
2. 무신용장거래의 경우 물품의 품질 및 수량 문제로 제기된 클레임
3.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개설은행이 하자 통보한 경우
 
보상하는 무역클레임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한 경우나, 결제만기가 지나서 제기된 클레임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1. 클레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품질조사 등을 의뢰할 경우 해당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클레임을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해외중재기관의 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할 경우 해당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중재 및 조정비용
3. 클레임을 국내외의 법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4. 클레임이 제기된 물품을 선적지로 재수입하거나 제3의 수입자에게 전매할 경우 소요되는 운송비의 50%
    - 운송비는 운송서류상 선적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한다.
    - 재수입 및 전매 시 소요되는 운송비는 수출 시 소요된 운송비를 최대한도로 한다.
    - 재수입 및 전매물품은 반드시 수출물품과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선적서류 및 관세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의한 수출물품의 재수입 또는 전매 시 발생되는 수출물품의 수입국 현지 창고보관 비용의 50%. 다만 최대 보상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별 수출거래에 지급되는 무역클레임비용 보험금은 수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보험책임금액 = 보험증권 효력기간은 1년이며, 보험책임금액은 보험증권 효력기간 중 담보위험별로 보상하는 최대한도로 아래의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
    - 대금미회수위험 : 1억~3억 원(보상비율 100%)
    - 검역비용 : 1백만~1천만 원(보상비율 100%)
    - 클레임처리비용 : 1천만~5천만 원(보상비율 50~100%)
 
⑤보험료 = 보험료는 담보위험별 책임금액에 담보위험별 보험요율을 곱한 후 담보위험별 보험료를 더해서 산정한다. 보험료는 연 1회 선납해야 한다.
    - Σ(책임금액×보험요율)
 
담보위험별 기준요율은 다음과 같다. 최종요율은 기준요율에서 가감될 수 있다.
 
    - 대금미회수위험 : 무신용장거래 2%, 신용장거래 0.3%
    - 검역비용 : 4%
    - 클레임비용 : 0.7%
 
수출자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 신용등급이 나오면 보험을 청약하고, 연간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수입자 신용조사 절차는 생략한다.
 
⑥보험료 지원 사업 = 매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수산무역협회에서는 무역보험료를 90%까지(환변동보험료는 95%까지) 대납해주는 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자별 보험료 지원한도가 aT는 1억 원, 수산무역협회는 6천만 원으로 적지 않으니 농수산물 수출기업이라면 필히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3.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으로 검역비용 보상한 사례
 
S사는 2024년 6월에 일본으로 농수산물을 선적하였으며, 선적전에 다음의 한도로 단기수출보험(농수산패키지)에 가입하였다.
 
    - 대금미회수위험 : 3억 원
    - 검역비용 : 1천만 원
    - 클레임비용 : 5천만 원
 
일본에 도착해서 소독 및 폐기 비용이 20만 엔(약 170만 원) 발생해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검역비용 100%를 보상받았다. 
 
앞서 설명 드린대로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aT와 수산무역협회에서 넉넉하게 무역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꼭 활용하시기 바란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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