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범

kimswed 2009.05.03 03:55 조회 수 : 1574 추천:391



1. 청주지검은 징역형이 확정된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A씨가 국내 가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A씨 동생에게 “형을 설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심적 동요를 일으키던 A씨가 다니던 현지 공장을 잠깐 비운 사이 검찰 의뢰를 받은 호치민 영사관 관계자가 공장에 다녀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2.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징역형이 확정된 뒤 도주한 B씨의 소재를 찾던 중 그가 베트남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했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요청과 별개로 검찰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호치민 영사관에 B씨의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 등 파악을 요청했다. 얼마 뒤 여권이 만료된 B씨가 상담을 위해 영사관을 찾았다. 영사관 측은 B씨 여권을 압수한 뒤 곧장 국내로 강제송환 조치했다.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한 사례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형이 확정됐으나 아직 형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남기춘)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이 우수한 전국 11개 검찰청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통상 형이 확정된 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이를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집행정지 사유 소멸 등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사람,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나머지 형기를 집행해야 하는 잔형집행 대상자 등도 포함한다.

검찰은 자유형 미집행자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우수청을 선정하는 한편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청도 별도로 선정했다. 인천지검 창원지검 대전지검 등 9개 검찰청이 그룹별 우수청으로, 청주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청으로 각각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검거하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검거율도 2006년 2.3%, 2007년 8.6%, 지난해 9.5%로 매우 낮다.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죄를 짓고도 형집행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베트남에만  본의아니게 한국에 가지못하는 별로 잘나지못한 사람들만 3천명이 넘는다고합니다<불법체류자>. 이중 태반이 베트남에까지 와서 생계형범죄를 서스름없이 자행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도박에 탕진했거나 밤문화를 너무많이  연구한사람들로서........
호치민 내 슬롯머신장은 한국고객이 주류를이루고있으며 각종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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