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회계·컨설팅 네트워크 PwC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호주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기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23년 10월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그린워싱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8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호주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많다.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를 정리한다.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Make accurate and truthful claims)=화장품 업체가 포장에 ‘이 제품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병은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지만 뚜껑과 외부 포장은 재활용 소재가 아니며 병에 담긴 내용물 역시 재활용 소재가 아니다.
이처럼 ‘무해’라는 문구는 제품의 이점을 과장하며 제품의 영향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에 대한 유해성 감소’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제품의 어느 부분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한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Have evidence to back up your claims)=한 기업이 초콜릿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코아는 삼림 벌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은 도매업체가 코코아를 어디서 공급받는지 모른다.
이 사례에서는 기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코코아가 삼림 벌채에 기여하지 않음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요한 정보의 공개(Don’t hide important information)=항공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항공사는 일부 노선에서 바이오 기반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해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항공편은 전체 노선에서 1% 미만이며 대부분의 항공편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제트 연료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는 광고는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면 소비자는 항공사가 전체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으며 항공사의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실제보다 적다고 오해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서 가능함을 설명(Explain any conditions on claims)=한 주유소 및 커피 소매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해 지구를 돕고 있다’고 광고한다. 이 광고에는 매장과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광고에서 커피 컵을 들고 주유소를 떠나는 고객의 사진과 함께 녹색 후광이 표시돼 있다.
이 업체는 매장에 컵을 수거할 수 있는 특별한 수거함을 제공하며 컵을 재활용하려면 반드시 이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공공 수거함이나 가정용 재활용 수거 시스템을 통해서는 재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 경로를 통해 폐기할 경우 매장의 컵이 다른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광고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광고는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가 매장 수거함을 통해서만 컵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컵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위험이 있다.
◇포괄적이고 자격 없는 주장의 회피(Avoid broad and unqualified claims)=‘친환경’(Green), ‘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또는 ‘친환경’(Eco Friendly),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같은 용어는 널리 사용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원만 사용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ACCC는 기업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Use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language)=호주의 한 업체는 피크닉용 수저를 ‘재사용 가능’이라고 표시한다. 이 업체는 이전에는 동일한 제품을 일회용 제품으로 판매했고 이 제품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최대 일주일 동안만 재사용할 수 있었다. 플라스틱은 일단 세척하면 성능이 저하되며 반복적인 세척은 제품을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기술적으로는 두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재사용 가능’이라는 단어를 장기적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을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의 금지(Visual elements shouldn't give the wrong impression)=뫼비우스의 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재활용 심볼이다. 이 기호를 사용하면 제품이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이거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다.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 기호를 사용하면 소비자는 뫼비우스 띠를 의미하는 특성이 제품과 포장 전체에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따른 직접적 공개 정보(Be direct and open about sustainability transition)=KOTRA 무역관은 호주 ACCC의 위험관리정책 담당자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호주 시장은 친환경 소비재의 진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과징금이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업체 트루에너지가 탄소 중립적인 전기를 생산한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아 5만328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OTRA 시드니 무역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