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녕·복지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 21조, 46조 및 제 100조에 근거하여; 이 법은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 제도를 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법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인정한 관세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수출입 활동 및 출입국에 대하여 편의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 2조 :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관세선은 곧 국가의 국경선이다.
2.화물,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 우편소포, 우편물, 수출입이 아닌 물품 및 재산,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 운송수단(이하 세관검사, 감시대상이라 한다) 이 베트남 국경을 통과할 때는 모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베트남국은 세관검사 면제구역을 규정한다.
제 3조 :
1.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와 권한에 있어서, 베트남 세관은 수출입,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 활동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밀수 또는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의 운송을 단속한다.
2. 베트남 세관은 베트남 법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인정한 관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
1. 베트남 세관은 의무와 권한 수행 시에 각급 지방정부, 각 민병대, 다른 정부 기관, 사회조직과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도움을 받고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각급 지방 정부, 각 민병대, 다른 정부기관, 사회조직과 모든 국민은 베트남 세관이 의무를 완수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베트남 세관에 건설적인 비판의견을 제공하고, 세관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청원, 고발하거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제 2장 베트남 세관의 조직, 의무 및 권한
제5조:
1. 베트남세관은정부의 직접통제하에 집중적이고 통일적인원칙에 따라 구성된다.베트남 세관조직은 다음과 같다.
- 세관총국
- 성 또는 성간 세관, 중앙직속 또는 동급의 시 세관
- 관문세관, 세관 수사대
2. 베트남 세관의 업무 수행구역은 다음과 같다. : 관문·해항·국제하항 · 국제민간공항 구여, 국제 우체국,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경 · 해안 · 해도 · 영해에 인접한 지역 및 내륙지의 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세관 감시 구역
3. 베트남 세관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범위, 세관 감시구역, 장비 구성, 직무체계, 업무, 규정, 기장, 뱃지, 계급장, 복장,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정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베트남 세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업무 장비 및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제 6조 : 베트남 세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이 있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집행, 세관검사, 감시, 수사 수행
2.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따라 수출입, 수출입 관세 및 관할 범위 내에서의 기타 임무 수행에 관한 국가의 규정 집행을 책임진다.
3.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밀수 및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를 운송하는 행위, 관할 범위 내에서의 관세에 관한 국가의 다른 규정 위반 행위의 발견, 예방, 조사 및 처리
4. 관세에 관한 국가의 통계의 작성
5. 수출입,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및 관리 방법 제안 및 관세에 관한 국가의 규정정립에 관하여 정부기관 및 개인을 안내한다.
6. 세관 직원의 훈련, 계발 및 배치
7. 각국 세관과의 국제협력
제 7조 :
1. 세관원은 정치적 역량과 법률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외국과의 경제·문화 관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문성, 조직성 및 규범성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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