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조. 투자허가서 발급 규정
1.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투자허가서 형식으로 승인된다. 투자허가서는 계획투자부의 통일된 양식에 따라 공포된다.
2. 투자허가서 발급은 아래에 규정된 둘 중의 하나에 따른다.
a)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b)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
제 105조. 투자허가서 등록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
1. 투자허가서 등록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아래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a) 본 시행령 114조에 규정된 A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b) 승인된 산업개발계획과 일치해야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부부서의 동의가 필요함.(개정)
c)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조 1항의 조건 외에도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
b) A그룹에 속하지 않은 공업단지와 투자 특별장려지역에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
c) 5벡만불 이상의 투자 규모 제품 수출 분야
3.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조건을 충분히 갖춘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허가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나머지 프로젝트는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를 받는다.
제 106조. 투자허가서 발급등록
1.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서류
a)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신청서
b) 합자계약서 및 합자기업정관 혹은 100% 외자기업 정관 혹은 경영 협력계약서
c) 법적 자격 확인서, 각 측의 재정상황
2.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서류는 3부를 작성하고, 그 중 최소한 한 부는 원본이고, 모두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제출한다.
3. 투자허가발급기관은 투자허가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상기 105, 106조의 제반 조건 충족 시 타기관의 별도 조언없이 투자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4.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허가서 형식 하에 승인 결정을 통보한다.
5. 계획 투자부는 투자허가서 발급 등록 서류 작성을 안내하는 규정을 공포한다.
제 107조.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 서류
1.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 서류
a) 투자허가서 발급 신청서
b) 합자계약서 및 합자기업 정관 혹은 100% 외자기업 정관 혹은 경역협력 계약서
c) 기술-경제 설명서
d) 합자각측, 합영각측, 외국투자자의 재정상황, 법적자격 확인서
e) 기술이전 관련 자료(있다면)
2. A그룹에 속한 프로젝트는 12부를 작성하고, B그륩에 속한 프로젝트는 8부를 작성하며, 그 중에 최소한 한 부는 원본이어야 하고, 모두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에 제출한다.
제 108조. 투자 프로젝트 심사 내용
투자안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 및 베트남 투자자의 재정능력, 법적 자격
2. 계획과 프로젝트와의 부합 정도
3. 사회-경제적 이익(새로운 생산 능력을 만들 가능성, 신업종 및 신상품, 시장의 확대, 노동자 일자리 조성 능력,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예산 납부 등...)
4. 기술 수준 및 적용 기술, 자원 보호와 합리적 사용, 환경생태의 보호
5. 토지 사용의 합리성, 베트남측 자본 납입 재산가의 확정(있다면)
제 109조. 계획투자부가 발급하는 투자허가서의 심사규정
1. 관련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포하는 A그룹 프로젝트는 수상에게 제출하여 검토, 결정토록 한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계획투자부가 수상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처 대표들과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수상은 프로젝트의 검토, 결정을 위해 투자안에 대한 국가심사위원회에 연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획투자부의 결정권에 속한 B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투자부는 검토, 결정하기 전에 관련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3. 프로젝트 심사 시한
a)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관련 부처와 성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서 의견을 청취한다.
b) 합리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관련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관리 범위에 속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계획투자부로 회신하고, 위 시한이 지났으나 문서로 된 회신이 없으면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c) A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0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심사 의견을 수상에게 제출한다. 계획투자부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내에 수상은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수상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d) B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0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프로젝트 심사를 완수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위 시한은 투자자가 투자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자에 대한 계획투자부의 프로젝트 서류의 수정, 보완에 대한 모든 요구는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위에 규정된 시한 이후에 투자허가서를 발급치 않으면, 계획투자부는 투자자에게 분명한 이유를 언급한 문서로 통보하고, 동시에 사본을 관련기관에 보낸다.
4.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 공단내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은 계획투자부의 위임 규정에 따른다.
제 110조.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투자허가서의 심사 규정
1. 프로젝트 심사 내용은 본 시행령 108조 규정에 따른다
2. 프로젝트 심사와 투자허가서 발급 시한
a) 합리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부, 경제 기술 부서 및 관련 부처에 보내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b) 합리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각 부처는 자신의 관리 범위에 속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성급 인민위원회에 문서로 보내고, 위 시한이 지났으나 문서로 된 회신이 없으면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c)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0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 심사를 완수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위 시한은 투자자가 투자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자에 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프로젝트 서류의 수정, 보완에 대한 모든 요구는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위에 규정된 시한 이후에 투자허가서를 발급치 않으면,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분명한 이유를 언급한 문서로 통보하고, 동시에 사본을 관련기관에 보낸다.
3. 투자허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계획투자부에 투자허가서, 수정 투자허가서 원본을 보내고, 사본을 재무부, 상무부, 주관 부, 경제기술 부서 및 관련 국가기관에 보낸다.
제 111조. 투자허가서 수정
1. 투자허가서의 수정, 보완은 허가서의 수정 형식으로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투자허가서 수정 발급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계획투자부는 본 시행령 114조와 115조 2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 투자 허가서 발급을 결정하고, 공업단지 관리위원회는 위임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 투자허가서 발급을 결정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허가서 발급을 분담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 투자허가서를 발급을 결정한다.
3. 투자허가서의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을 때, 외자기업, 합영각측은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투자허가서 수정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투자허가서 수정 신청서
b) 투자허가서의 수정, 보완 신청 내용에 관한 합자기업 이사회의 의결 혹은 합영각측의 합의서 혹은 외국투자자의 제의서
c) 프로젝트 실현 상황 보고서
4.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합리적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투자허가서 수정에 관해서 합자기업, 합영각측에 결정을 통보한다.
위 시한은 외자기업, 합영각측이 보완 제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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