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증권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 밖에 문화 관련 분야는 주로 코이카, 민간 NGO 단체, 일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선린 우호와 지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제 문화를 하나의 산업 투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 트랜드 변화
2011년 11월 21일자 한국교민신문에 ‘베트남에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가 과거 부동산, 증권 분야에서 유통, 교육, 의료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과거에는 신속한 투자 수익 회수를 목적으로 상업성이 높은 곳에 투자가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 의료 등 베트남 문화에 접근되어 있는 투자가 주목 받고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투자자의 목적은 한결같다. 리스크가 적고 투자 수익이 높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투자도 이러한 현상을 보였고, 한국투자자들 또한 그랬다. 하지만 상업성 수익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증권 분야는 경기 변동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한없는 추락을 경험한 것이다.
과거보다 훨씬 빠른 주기로 경기 상승과 침체 현상을 오가고 있는 현재에서는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이 더 선호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내 투자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외국 투자의 경우 더 더욱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투자 분야는 주로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고,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영역이다. 베트남에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교육과 의료 분야 투자는 장기적 투자라는 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정부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업적 수익 목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베트남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 계획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더라도 한번 잘 정착하면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매력을 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영역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한류의 지속성?
2000년대 이후로 베트남에서는 ‘한류’ 열풍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고 알리는 정도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산업 투자 영역으로 발전시켜 온 단계까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한국의 드라마를 수출하는 정도, 한국의 연예인(특히 가수)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 M 방송사에서 캐이블 TV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인허가 문제로 좌절을 경험했다. M방송사의 전략은 단순히 드라마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 현지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방송 컨텐츠를 활용하고 상업화 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포기하고 말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S방송사는 빈증성에 TV드라마 촬영 및 제작소를 마련하여 한류 열풍을 더욱 상업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 또한 몇 가지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류 이전에는 일류(일본 문화 선호)와 중류(중국 문화 선호)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통해 볼 때 ‘한류’도 어느 시기 이후에는 다른 문화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을 더욱 거세게 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화 산업 장려를 위한 협력
정부에서는 앞으로 해외 문화 투자 사업부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를 통해 각 나라마다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문화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투자 규모와 자금 형태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만들고 전문 컨설팅 업체들과도 논의해야 한다. 이 부서를 어느 곳(문화부, 외교부 등)에 두어야 하는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되, 이는 사업적 성격을 두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KOICA나 한국 문화원에서 진행한 방식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무상지원 또는 소개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안은 상업적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업무 부서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변호사 김 종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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