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근로자임금인상

kimswed 2013.12.07 08:50 조회 수 : 419 추천:87



월 190~270만동까지 올라, 약 15% 상향조정
베트남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 령 제182호/2013/ND-CP를 공포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190만~270만 동까지 올랐다. 이는 현재 대비 월 25 만~35만동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현행 최저 임금에 비해 약 15% 인상된 셈이지만 노동 보훈사회부의 방안보다 약 2% 낮은 상승폭 이다.

시행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들은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은 별도로 한다. 한편 회사사정으로 인한 장기휴가 또는 교육훈련 등의 명목으로 집에서 대기시킬 경우 월최저 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70% 이상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외국인도 포함), 합작사, 농장, 개인 사업자,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조직이나 개인 등으로, 제1종 지역은 하노이시 북부 하이퐁시, 호찌민시 동남부 빈증성, 바리아 붕따우성, 동나이성의 도시 등이며, 제2~4종 지역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이 차등적으로 결정된 다. (본 시행령은2013년 12월 31일부로 효력발생)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설명에 의하면 이같은 내용은 각 조직 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2012년 12월 4일자 103 호 법안을 수정한 제 182호 법안에 따른 것으로, 새로 수정된 법안 은 외국계 기업은 물론 베트남 로컬기업,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 단위에 적용된다.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1종:235만동 → 270만동 (14.9%증가)
제2종:210만동 → 240만동 (14.3%증가)
제3종:180만동 → 210만동(16.7%증가)
제4종:165만동 → 190만동 (15.1%증가)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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