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투자 가용 증권 거래 코드의 발행 절차 일수 단축
재정성의 통달 제123호/2015/TT-BTC(10월 1일 시행)에서는 해외 투자 가용 증권 거래 코드의 발행 절차에 들어가는 일수를 옛 규정 3~5영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입국 시 수하물 면세와 월교의 차량 반입 면세
총리의 결정 제31호/2015/QD-TTg(10월 1일 시행)에서는 주류 담배를 빼고 총액 1000만 VND 이하를 입국 시 수하물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주 출입하는 사람은 이 조치를 적용 받지 못하고 90일에 1회 적용 하도록 한다.
또 이 결정은 베트남에서의 거주가 허락된 월교가 국내에 들여온 중고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 1대에 수입세를 일체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 소비세(SCT) 부가 가치세(VAT)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3. 출입국의 세관 신고 의무자
재정성 통달 제120호/2015/TT-BTC(10월 1일 시행)에서는 금 300g, 미국 달러 5000USD 또는 이에 상당의 외화, 현지 통화 1500만 VND 중 하나를 넘어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자산 의무 기피 이혼에 고액의 벌금
정령 제67호/2015/ND-CP(10월 1일 시행)에서는 자산에 대한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조 업체의 원산지 증명 자기 신고
재정성 통달 제28호/2015/TT-BTC(10월 5일 시행)에서는 ASEAN 물품 무역 협정(ATIGA)에 따라서, 최근년도의 ASEAN국가들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 USD을 넘는 것 등 일정 조건을 클리어 한 제조 업체가 자사 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송장에서 원산지 증명을 자가 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내 도메인 네임 서버 보유 의무
정보 통신성의 통달 제24호/2015/TT-BTTTT(10월 10일 시행)에서는 종합 정보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는 ". vn"의 도메인 네임을 보유하고 베트남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
교통 운수성 및 보건성의 공동 통달 제24호/2015/TTLT-BYT-BGTVT(10월 10일 시행)에선 배기량 50cc이상 175cc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으로 ◇ 정신, ◇ 신경, ◇ 눈(시력, 색맹), ◇ 이비인후, ◇ 심장, ◇ 손발이나 손가락 결손, ◇ 천식, ◇ 내분비 질환·장애를 가진 자 및 신경계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해외 이주시의 연금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신청
재정성 통달 제130호/2015/TT-BTC(10월 10일 시행)는 해외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베트남인, 위독한 질환을 가진 자 또는 근로 능력의 61%이상을 잃은 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대학의 등급
정부의 정령 제73호/2015/ND-CP(10월 25일 시행)에서는 각 대학을 ◇ 연구 지향 ◇ 응용 지향 ◇ 실천 지향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대학을 각각 제1~3등급 등 3등급으로 정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급은 제1단계 점수가 높은 대학 상위 30%, 제2단계 제1단계와 제3등급 이외의 대학 40%, 제3단계 점수가 낮은 대학 하위 30%.대학 분류는 10년에 1회 대학의 등급은 2년에 1회 행해지고 갱신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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