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주택 법(2015년 7월 1일 시행)에서는 베트남계를 비롯한 외국인이 베트남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구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구입을 가로막고 있는 9개의 장벽으로 꼽는 부분이다.
1. 새 주택 법 시행 세칙의 공포가 늦어지고 있다. 물건 구입 희망자는 계약금을 걸 수 있지만 본 계약 체결은 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다.
2. 물건 구입에 대한 소정 절차가 복잡하고,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
3. 법이나 시행 세칙의 해석과 운용이 지방마다 달라 물건 구입 희망자의 외국인을 혼란시키고 있다.
4. 국내의 물건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낮은 가격이지만 부동산 운용의 경우 이율이 낮아 자금 회수 기간도 길다.
5.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정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6. 거래 대금 결제 방법에 문제가 많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베트남에 송금하는 절차는 쉽지만 부동산 매각 이익을 해외에 송금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7. 월교나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8. 선진국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은 생활의 질이 낮은 베트남 국내의 부동산 매물을 경원시 하는 경향이 있다.
9. 물건 매매나 은행에서 자금 차입, 절차 등 어떤 과정에도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
베트남계를 비롯한 외국인에 따른 주택 구매 조건의 완화에 대해 정한 개정 주택 법(2015년 7월 1일 시행) 안내하는 정령 제99호/2015/ND-CP가 최근 발표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정령은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구입 조건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이 있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고,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마련할 있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간이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1회에 한하여 갱신이 인정 되어 추가로 5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이 구입·소유할 수 있는 매물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 1개동 전 호수의 30%까지로 단독 주택의 경우 1블록에 대해 250채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주택 소유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또한 이 정령에서는 분양 아파트내 레스토랑·바 노래방의 운영이 인정되지만 건물에 부수하는 영업용 공간으로 운영하며 단열·방음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영업용 공간에서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 모터가 딸린 차량 수리업, 가축 해체업 등 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기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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