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숙오퍼

kimswed 2007.09.30 05:37 조회 수 : 1167 추천: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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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숙
취급분야 오퍼상

요즘 캄보디아도 땅투기가 극성이다. 묻지마 캄보디아 투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 시킬수도있습니다 50ha 샀느니 150ha 샀다며 오로지 땅이 오르기만을 바래는 투자자/투기족들이 여기까지 와서 야단 법석입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단타적으로 많은 이득을 챙긴사람도 극소수는 있지만  웃고 왔다고 울고가는 한국사람이 더많은걸 알아야합니다. 남이 장에가니까 뒤따라갔다간 낭패보기 일쑤.....그래도 캄보디아를 어느정도 알고 덤비는것도 손해를 덜보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믿을수있는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빌려<차명>부동산을 소유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수있는 사고빈도수가 매우 높다는걸 알아야한다. 1.차명자의 변심 2.차명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3.차명자의 부채로인한 재산권압류 캄보디아에서 개인이 땅을샀을 경우 이방법이 대체로 무난할것같으나 차명자와 그상속인이 연대하여 동.부동산의 매입은  “본인이 산것이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것일뿐 권리는존재하지않는다”는 부동산에대한 권리포기각서를 변호사 입회아래 반드시 받아야합니다.이런경우에도 반드시 증인<해당부동산 소재지의 동장>이 있어야하며 재산권의 포기가 반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것이 아님을 표기해야합니다. 캄보디아는 오랜내전으로 인하여 토지권리증과 등록증이 소실되었고  토지소유권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 동일한 지번의토지에 소유를 주장하는 복수나 다수의 현지인들이 존재한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반드시 토지구매,토지사용,토지임차,토지소유에대한 지분참여등에 임하기전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않고 그냥 싼맛에 샀다간 깡통차고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특히 요즘 현지인들도 이런 편법을 다 알고있어 처음엔 그럴싸하게 아부해놓고선 땅값이 급등하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양 ? 어떻게해서든지 자국민과 공모하여 채권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취하는사례가 빈번하오니 울고가지 마시고 웃는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심중히 생각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돈잃고 가정잃고 폐인이되어 방황하는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 허다합니다. 일부 부동산업체에서 과대.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국적을 바꿔 영주 귀화 캄보디아 국적을 획득한 사람도 다소 있지만 상속은 불가능하고 죽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3만불정도를 지급하고 국적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캄보디아정부가 그리호락호락하지않는 말없는<정부에서 인정할수도 인정못할수도있는 불안안정) 시민권입니다. 캄보디아만 가면 모두 돈 버는줄 알고있는건 오판입니다. 그래도 기본정도는  알아야 면장도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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