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

kimswed 2009.04.06 06:27 조회 수 : 1280 추천:307



▶ COB 운송이란?
Courier On Board 의 약어로, 화물 운송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Courier(운송자)가 화물과 함께 직접 항공 기에 동승하여 운송한 화물을 여객 휴대 화물로 통관하는 제도 입니다.


▷ Manager : 이 종진 (Johnny Lee) 차장
▷전화 : (82-2) 3661-5114
▷FAX : (82-2) 3663-5929
▷E-mail : johnny@packorea.com


▶ 배 경
기존의 Air Freight(탁송운송)에 의한 운송 방법은 통관시 많은 시일이 요구되어, 신속을 요하는 수출입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 합니다.

▶ 외국의 실태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는 10여년전부터 COB 화물 운송을 활성화 했으며. 전용 검사대를 설치 운용함으로 신속한 통관 업무 처리. 또한,검사시 필요한 운송업체 인원과 세관원입회하에 검사(미국, 일본, 태국등) COB 운송 제도 도입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 제도의 실시

- 89. 4. 미주 지역 수출 화물 COB 운송 실시.
- 89. 12. COB 화물 운송 제도 성문화
◎ 김포세관 여구이 22755-10269 (89.12.5) "COURIER에 의한 상업서류 및
견본품의 수출입 통관요령"
- 89. 12. 미주 지역 수입 화물 COB 운송 실시.
- 90. 2. 통관 요령 개정.
◎ 김포세관 여구이 22755-1886 (90.2.23) "COURIER에 의한 상업서류 및
견본품의 수출입 통관요령 개정"
- 90. 8. 일본, 홍콩, 대만, 지역 확대 실시.
- 95. 10. 중국 지역 COB 실시.
- 97. 4. COB 내규 모범 규정.

▶ 취급물량
견본
의류
서류 및
인쇄물
완 구 류
기계,
전자류
악세사리류
기 타
36%
32%
15%
5%
3%
9%

통관 처리 절차(소요일) 비교 (COB : A/F)
구 분
업 무 내 용
소요일

COB (물품도착) →물품유치 →적하목록 제출 →전량 검사 →관세납부 4 시간
A/F (물품도착) →창고배정 →물품분류 →AWB 인수 →창고입고 →위치입력 → 전산신고 →서류접수 →물품검사 →관세납부 →면장발급 2-3 일

COB 목록/송장 제시 →서류 심사 →X-RAY 투시 및 검사 30 분
A/F (물품입고) →반입대장 기재 →물품검사 →면장 발급 2 시간


2. COB 업무 진행 순서


3. COB 운송제도의 이점

▶ 세관 당국

  • 업무의 간소화 처리로 인력 및 시간의 절약
  • 신속한 통관 처리로 한국 세관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으로 (국내 및 국외) 공신력 증대.
  • 통관 지연으로 인한 민원 마찰 소지 제거

▶ PAC AIR SYSTEM

  • 신속한 통관으로 고객 SERVICE 개선.
  • 시간 및 인력의 절약.
  • 통관 제비용 절감.
  • 안전성 및 정확성. (간소한 절차 및 인수 인계로 분실, 파손등의 방지)

▶ 거래 업체

  • 신속한 송ㆍ배달로 수출입 업무 활성화.
  •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무역 업무의 간소화 및 무역 거래의 조기 성사.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



-
-


-
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
미화 1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면세됩니다.
미화 20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도
-

특송화물은 대부분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물품 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송부되어 반입되고 있음.

베트남 호치민 지사

주 소 :

24A3 LAM SON STREET
WARD2, TAN BINH DISTRICT, HCMC,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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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 및 EXPRESS 발송 업무, CARGO LOGISTI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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